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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좀 살려주세요.. 눈물에 호소합니다.

박상준 |2007.07.11 23:25
조회 73 |추천 0

이글을 어디든 좋으니깐 인터넷에 유포좀 해주세요..ㅜㅜ
집이 힘들어서리...
부탁할께요...

제목 : 눈물에 호소합니다.

 
서민과 언론기관에 부산진관할 구민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991년 10월25일 평화시장에서 영상자 28명의 발기인 주축으로 부산진구청 관할 구민 및 평화시장을 위시한 인근 영세상인들 670여명을 규합하여 당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상가건물을 지어 점포 한 칸을 갖게 한다는 확약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39-48번지 소재 평화시장 옆 공터를 조합구성 매입하여 시장형 평화쇼핑 건립취지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부터 출자금 1회분납 시작으로 1997년 10월 15일 14차 분납 완납시점까지 점포 한 칸에 점포 한 칸에 3,000만원으로 바뀌게 되고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자 주에겐 과태료 년20%를 징수하며 건물이 완성되면 지분 등기로 점포를 준다. 또는 출자주로서 주주의 자격으로 1구좌 당 10주로 권리 보장한다며 상황에 따라 발기인 집행부의 편리한데로 양 방향으로 설명하며 일관성 없는 경영으로 1구좌당 추첨된 점포 층수에 따라 300만원 또는 500만원 빌려줘야 정상운영 된다며 빌려달라는 금액에도 기간 내 납부치 않으면 년 24%의 과태료를 물게 하여 고통의 세월속의 출자주가 투자한 자산금은 약 500억 원이 되며 현재의 시가로는 약1,000억 원이 되는 오늘날 명칭 이지벨 백화점입니다.

 소시민의 애환이 담긴 건물을 부산진구청에서 도시영향평가 승인 돼야 준공필증 교부한다며 도시영향평가 승인 받기 위하여는 시장 주위 철도부지 매입이 없으면 승인할 수 없다며 지연되는 과정 속에 영세출자주들이라 주위 가설 시장 연고권 비용 및 대지 확보의 여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제세공과 및 관리경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해할 수 없는 준공의 가승인 으로 준공 미필로 인한 소문은 분양 저조 및 입점 영상자가 적어 영상이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준공필을 이행하지 못한 과태료와 그로 인한 일반 관리비 누적은 부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 재래식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시책과는 달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할 부산진구청에서 채납세액회수를 위하여 공매 처분하여 회사를 도산케 함은 황당하며 도덕성이 문제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공매당시 미납금 26억 원의 세금 세액은 실 세금 18억 원 과태료 8억 원으로 집행하였는데 출자주가 준공 가승인 받기 위하여 18억5200만원의 공탁금중 밝혀지지 않은 10억 원의 공탁금과 1차 공매에서 유찰되어 잡수익14억 원 발생한 금액을 세금과 상계 처리한다면 4억 원미만의 미납 세액으로 처음 투자 시부터 현재까지17년간 피와 땀으로 가꾼 1,000억 원이 재산이 부산진구청의 공매로 분해되니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영세 출 자주는 실의와 분노를 참을 길 없습니다.

17년 지나온 시절 출 자주 가족 약3,000여명은 출자금 납부하는 과정에서 은행융자 및 사채까지 빌려 대납함으로 현재 돌아가신 분, 심화 병으로 몸져 누운사람,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파탄과 실성한 사람 및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의 와중에 여러 명의 출 자주들이 부산진구청관할 구청을 찾아가 호소하나 적법으로 처리 했으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소송하라고 하니 영세출자주들의 입장에선 손가락잡지도 못하는 병든 자식에게 간호는 고사하면 회초리를 드는 꼴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지벨 발기인 및 집행부의 부정행위로 공매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배당을 받은 자와 차선 배당자 중에도 인정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에서 공매유찰금 14억 원 잡수입반환을 요구하면 적법으로 후순위 배당 하겠다 표현하니 이치 맞지않은 표현에 울분을 감출 길 없습니다.

 법이란 것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원의 편익을 도모한 공정한 행정에 필요한 것인지 관할주민 전체 출자주의 억울한 민원은 배제한 채 안일한 구청행정과 이지벨 시장형 백화점 소수 발기인 및 집행 기득권자에게 합법을 가장한 부도덕한 불미한 경영에 편익을 도모하는것은 올바른 법이라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호소에도 피해당한 대표성 인정할 수 없다하여 2007년 3월 19일 이지벨백화점 피해보상 비상 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여 위원장 앞으로 피해 출자주들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받아 구청장 상면의 전화접수 및 직접 발기위원들이 방문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던중 2007년 4월30일 10시30분 발기 위원장 및 발기위원 전원 참석하여 역시 상면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을 통하여 2007년 5월2일 상면 약속을 받았으나 연락이 없어 2007년 5월 8일 예약없이 찾아가 피해당한 출자주에 공매의 유찰로 인한 부산진구청의 잡수익 14억원과 공탁금 잔여금 10억여원의 행방과 반환을 요구하며 관철이 없을 경우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의 공정한 결실을 위하여 집회 및 시민에 호소와 아울러 언론 및 제반 기관에 관철될때까지 투쟁하며 호소합니다.

 


                        이지벨 백화점 비상대책 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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