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은행명(Name of Issuing Bank)
(2) 개설장소 및 일자(Place and Date of Issue)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신용장 상단부분에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4) 신용장번호(Credit Number)
우측상단에 명기한다.
(5) 유효기일 및 장소(Date and Place of Expiry)
수익자가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할 최종일이다. 그러나“May 31, 2000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또는 “May 31, 2000 at the counters of issuing bank” 등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일자까지 정해진 지점에 서류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유효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일은 당해 은행의 다음의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6)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7)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를 말한다.
(8) 신용장통지은행 및 참조번호(Advising Bank and Reference No.)
(9) 신용장금액(Amount)
숫자(Figure)와 문자(Wording)의 일치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호 불일치하면 문자가 우선한다.
(10)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허용의 표시:“allowed” “permitted”
∙ 불허의 표시:“not allowed” “not permitted” “prohibited”
∙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동일선박이고 동일항해인 경우 운송일과 운송지가 달라도 분할선적이 아니다.
∙ 우편선적인 경우, 동일지역에서 동일일자에 이루어졌으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실려도 분할운송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할부방식(Shipment by Installment)에 의한 선적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이전의 할부선적이 약정기간내 이행되지 않았으면 그 후의 선적분도 모두 무효가 된다.
(11) 환적(Transhipment)
허용 및 불허의 표시방법은 (10)번과 동일하다.
(12)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지점(Place of Loading On Board
/Dispatch/Taking in Charge)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최초 또는 최종 선적일자를 명시하는 데 사용된 “선적(Shipment)”이라는 표현은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및 수탁(Taking In Charge)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13) 목적지(Destination)
(14) 사용가능한 은행의 지정(Nominated Bank)
“Credit available with”의 다음에 “any bank”라고 있으면 어떠한 은행에서든지 매입이 가능하지만 “advising bank” 또는 “issuing bank” 등으로 되어 있으면 당해 은행에서만 지급ּ인수ּ매입 등이 가능하다.
(15) 사용가능방법
모든 신용장은 일람출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또는 매입(Negotiation)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가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
① Sight Payment―이는 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와 상환으로 일람 후 즉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또는 환어음이 첨부된 경우 drawee가 개설은행 자신이나 개설은행의 예치환은행 앞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sight payment가 된다.
신용장에서 “This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us” 또는 “This credit is payable at sight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XYZ bank”로 표시된다.
환어음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This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of beneficiary's draft drawn at sight on us” 또는 “This credit is payable at sight against beneficiary's draft drawn on XYZ bank” 등으로 표시된다.
② Deferred Payment―Sight Payment와 거의 동일한데 신용장에서 정해진 미래의 일자에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된다.
신용장에서 “This credit is available by payment at 90 days after shipment date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 to us(or advising bank)” 또는 “This credit is payable at 90 days after shipment date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us(or advising bank)” 등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정해지는 미래의 지급일자는 분할지급 조건인 경우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③ Acceptance―Deferred Payment와 거의 동일한데 반드시 환어음의 요구가 있어 이의 인수를 하게 하여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이 이행되게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는 “This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of beneficiary's draft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등으로 표시된다.
④ Negotiation―환어음이 개설은행 또는 제3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것을 미리 타은행이 할인ּ매입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상환청구권(recourse)을 유보하고 매입행위를 행하게 된다.
(16)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통상 2장을 발행한다.
① 어음발행인(Drawer)―Your Draft 또는 Beneficiary's Draft라고 하면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인이 되어 어음의 발행인란에 기명후 서명한다.
② 어음기간(Tenor)―At Sight인 경우 사이의 공란에 ××로 채워준다.
Usance 어음인 경우,
at 90 days after (from) B/L date
at 90 days after (from) negotiating date
at 90 days after sight
등으로 되어지는데 기간산정의 기산일에 따라 만기일이 빨라지거나 늦추어지고 따라서 매입률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After Sight인 경우는 해당 환어음이 Drawee(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시점부터 기산이 된다.
(17) 상품명세(Commodity Description)
상품명세란 보통 상품명(Commodity Name), 규격(Specification), 수량(Quantity) 및 단가(Unit Pr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액, 수량, 단가와 관련되어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으면 10%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포장단위나 개개품목단위로 수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음발행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까지 허용된다.
(18) 가격조건(Price Terms)
(19) 요구서류(Documents Required)
① 선화증권(Bill of Lading)―보통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made out to our order showing freight prepaid notify accountee”으로 요구한다. Full Set이란 발행된 B/L의 전통을 말한다.
보통 3통의 원본이 발급되지만 가끔 2통 또는 4통이 발급되기도 하므로 B/L의 “No. of Original B/L”란을 잘 보아야 한다. Clean이란 Foul 또는 Dirty B/L이 아닌 무사고 B/L을 요구하는 것이다.
On Board는 본선적재의 표시가 있는 B/L을 말한다.
Made out to our order에서 our는 개설은행을 지칭하므로 B/L의 Consignee란에는 To order of XYZ Bank(issuing bank)로 표시한다.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는 상품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상업송장에 기재하는 상품명은 반드시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보통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War clauses, SRCC”과 같이 표시된다.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외에 Insurance Certificate(보험증명서)도 발행되는데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endorsed in blank”는 뒷면에 백지배서를 하도록 하게 한 것이며 “for 110% of the invoice value”라고 하여 보험금액을 정해 두고 있다.
④ 기타서류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Weight)
∙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을 요구한다.
(20) 특별지시사항(Special Instruction)
∙T his L/C is restricted for negotiation to advising bank only
∙ Packing Method
∙ Shipment Advice 등이 명기된다.
(21)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모든 신용장은 유효기일 외에 운송일로부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언급이 없으면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22)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은 신용장의 하단이나 측면에 인쇄되어 있는데 반드시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3) 지급확약문언(Engagement Clause)
신용장이 우편으로 개설된 경우 개설은행은 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문면상 일치되면 정히 대금지급을 확약한다는 문언이 명기된다.
(24) 상환방법(Reimbursement Method)
보통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금구좌에서 차기하게 한다.
(25) 서류발송 지시(Mailing Instruction)
보통 2sets로 나누어 발송하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