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DORI(기획/마케팅/교육기획 회사)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투자자 모집이 필요한 면이 있기에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자모집을 할 예정이고 그를 위해서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투자하실 여력이 되시는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투자자 유치 및 확보차원에서 글을 올리는 것이며 설사 투자하실 상황이 안되시는 분들께서도 본문의 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추천을 클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
우연히 국민참여배심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서 또한 그에 대한 의견도 접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법부 차원에서 특정재판건에만 국민참여배심원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사회여론을 재판에 결정에 반영하려는 좋은 취지를 재판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제도의 확대적용을 고려하는 것도 좋아 보이되 재판에 드는 비용절약면에서 피고나 원고측에서 공식 요청할 시에만 국민참여배심원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이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차선책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배심원 대리인제도나 선정된 배심원의 화상회의시스템를 통한 재판참관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의 아이디어이기에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면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평온한 하루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