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사고 대처법 & 건강 여행법
1.분실사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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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아둔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 재발급을 신청한다. 재발급에는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 사진2매,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 증명서, 발급비용 등이 필요하다. 여권 재발급에는 약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의 여행자일 경우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절차는 한국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현지 법무부를 찾아가 입국증명 도장을 받으면 된다. 발급까지는 2~3일 이며, 신청서, 수수료, 사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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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다시 찾을 대책은 없다. 대신 신용카드나 여행자수표가 있을 경우에는 현금을 찾아 쓸 수 있지만, 같이 분실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하다. 먼저 자신이 이용 가능한 은행과 여권번호, 투숙하는 호텔주소, 전화번호 등을 집에 알린다. 되도록 한국과의 제휴 은행으로 한국인 직원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지만, 아닌 경우라도 00은행 00지점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하여 송금 받으면 된다. 전신송금은 2~3일 (우편송금은 1~2주일 정도 소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송금한 금액을 찾을 때는 은행 측에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원화로 송금 받아도 찾을 때는 그 날의 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지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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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메모해둔 일련번호가 있으면 분실 시에도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 번호는 처음 은행에서 여행자 수표를 구입할 당시의 여행자수표 발행증명서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도 좋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아두는 것, 그 다음에는 여행자수표 발급은행에서 분실 신고를 한다. 두 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한다. 그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데, 소요시간은 1~3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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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현지의 발행 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해도 되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은 콜렉트콜로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여행시에는 분실에 대비해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은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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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용한 항공사를 찾아가 Lost Ticket Re-issue 를 신청한다. 해당 항공하는 항공권 발권지로 전문을 보내서 Re- issue Authorization 을 현지에서 받으므로 한국인의 경우라면 대개 서울에서 받게 된다. 항공사에서 항공권번호와 발권연월일, 일정을 확인하는데 일정 기일이 걸리며, 해당 항공사의 예약 기록이 확인되면 항공권이 재발급된다. Re- issue Charge는 티켓 1장당 약 미화 50 달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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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필요한 분실 도난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급선무,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면 곤란하고, 도난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보험회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서도 같이 받아두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훨씬 수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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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시, 짐을 부칠 때 주는 배기지 태그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가방 분실 사고에 대비해서이다. 부친 짐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항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 항공사 직원들이 짐칸을 다시 확인 하도록 한다. 만약 확실히 분실한 것으로 판명되면 항공사측에 짐표와 가방의 형태, 크기,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때 화물을 반환 받을 호텔과 연락처, 또는 다음 여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후 분실증명서를 받아둔다. 일정기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보험회사 또는 항공사측으로부터 보상 청구를 받으면 된다.
2. 질병사고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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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문의하여 의사를 부르거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료비가 비싼 편, 치료 후 의사진단서, 치료비명세서 ,치료영수증 등을 챙겨 귀국 후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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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일단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찰 및 응급치료를 받는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재외공관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 협조를 의뢰한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고 경위서를 경찰 입회 하에 작성토록 하고, 치료 시 나오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밑 진단서를 첨부 및 수령하여 보관해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