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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간통죄와 관련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올립니다.

한암선생 |2007.10.19 09:50
조회 1,964 |추천 27

참으로 재밌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고 넘길 수 없는 판결이지요..

 

1. 가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안으로 외갖 남자를 끌여들여서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것이 불법도청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집이란 가족 모두의 공간입니다. = 그 공간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외부에서 타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과 같은 의미인지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남편이 집안에서 녹음을 할 정도면. 이미 이 불륜녀는 수차례에 걸쳐 외갖남자를 집안으로 끌여 들여 불륜행위를 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간통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가족모두의 소중한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녹음한 것이 과연 불법도청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5.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견해에 따르면(기사에 의하면) 간통죄의 보호법익 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익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판단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사생활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속칭 몰카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설흥신소 직원고용과 같은 경우도 감정적으로 남편에 동조하나 법적으로는 불법도청,촬영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사건의 경우 몇 번을 생각해 봐도. .이 판사의 견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 들이자면.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신뢰, 혼인의 신성함 보다. .

범죄자의 처벌 보다. .그 범죄를 저지른자의 어설픈 인권을 더 우선시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어설픈 선과 웃기는 인권개념이 판치고 있습니다.

 

인권 좋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보호하다니요..

 

이거 가정을 깨도 걸리지만 않으면 무죄라는 거와 같죠. .또 이런식이면 숨기는 것 보다 찾는 게 백만배나 더 어렵죠..

 

모텔 가서 섹스를 해도 속이 디비질 판국에 집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섹스를 했고.. 이를 사전에 눈치 챈 남편이 미리 설치해둔 보이스펜이 녹음 되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 칭하다니요. .그 집이 불륜녀자 만의 공간인가요?

 

나와 내 친구가 동업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꾸만 공금이 없어져서 내가 사무실에 동업자 몰래 내가 설치해 둔 씨씨티비에 동업자가 다른 범죄자랑 회사공금 유용하려는 범죄모의하는 모습이 찍혀서 그걸 증거로 법정에 내도.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이라고 할만한 논리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안에서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 .동업자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것이 불법촬영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업자의 사생활보호가 그의 범죄 입증 보다 더 우위에 있는 보호법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간통에 대한 판결을 보자하면..

 

꼭 가정을 쉽게 깨라고 부추기는 꼬라지 같아..  아주 우습기만 합니다..

 

그럴 셈이면 차라리 간통죄를 아예 없애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고 대법 판결까지 봐야 하지만..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의 법을 해석하는 견해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딴 소리 하지 말고 법대로 해석했고 자기가 판단한 법 해석에서 이 녹취는 증거능력없어..다른 증거가 없는 한 불륜녀의 간통은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다 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불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와 간통을 범한 상대 남자에 대해.. 우리 나라 법원은 아내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또 가족구성원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거입실에 반대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상대 불륜남자는 다른 구성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불륜 남자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 녹취행위는 자기 집에 자기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색출하고자 사전에 설치한 녹취로서.. 마땅히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이하 기사 일부 ;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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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아∼아∼아∼' 같은 신음소리가 적어도 문자해석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 사족 ; 신음소리가 법에서 녹취를 금하는 대화는 아니지만..이란 의미 같습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애정행위를 할 때 그 음향이 타인에 의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생활 비밀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급박한 것인가는 회의적"이라며 "사건의 신음소리 역시 헌법의 비밀과 자유 보호에 근거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간통한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을 치르며 처벌하면서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 비밀유지와 같은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우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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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 견해를 적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인터넷 기사중에 재미있는게 올라왔더군요...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이 간통죄를 법적으로 없애자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남성은 공격적으로 여성의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여성은 수동적으로 간통죄를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통은 남자나 여자 한사람이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남성주도하의간통죄가 여성주도하의간통죄보다 적다는 말이겠지요...

 

여성주도하의 간통죄가 남성주도하의 간통죄보다 높다는 말인가요?

 

요즘들어서 기혼여성의 간통죄가 기혼남성의 간통죄보다 그 비중이 늘어나니...

 

기혼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그러는거 같은데...

 

여성단체 관계자분들...

 

나중에 다시 남자들의 간통비율이 더 높아지면...

 

그땐 다시 부활시킬건가 하는 질문에는 뭐라 답할지 의문입니다...

 

내 애인이 바람을 펴도 속이 뒤집히는게 현실인데...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걸 법적으로라도 응징할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지는 생각안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이런말 하고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양성평등시대가 아닌 여성지배시대를 만들고싶은 사람들 같습니다...

 

법리해석상 문제점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성의 인권만을 중요시 하고, 그로인해 생기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여성단체들의 말도안되는 생각에 한심하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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