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믿고 정부에서 출국 허락 하였으나 , 거짓말장이 스티브 는 약속과 법을
어기고 일본 공연후 이미 2년전에 신청한 미국 시민권 을 받아 병역을 면피할려고잽싸게 미국으로 도망간 파렴치한 병역기피범 입니다한국 병역법 86조상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때'에 해당하는 병역법 위반 범죄행위이며. 명백한 범법자 인것이다. 미국도 국적을 바꾼 'Draft Evaders(징병 기피자)'는 입국 못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월남전 당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주하여 국적을 바꾼 자들은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려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땅에는 절대로 들여놓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 212조 8항 b호
(B) DRAFT EVADERS.-Any person who has departed from or who has remained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avoid or evade training or service in the armed forces in time of war or a period declared by the President to be a national emergency is inadmissible,병역(징병)기피-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국외에 남겨진 어떤 사람이 전쟁 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위기시 미합중국 군대의 훈련이나 복무를 회피하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 입국은 허가되지 않는다. (후략)출처:http://www.immigration-usa.com/ina_96_title_2./ 출입국 관리법 11조3 항 "大韓民國의 이익이나 公共의 安全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이 규정에 의거, 사회의 공공의 안전에 해하는 행동을 한자로 인정되기에법무부에서 심의를 내려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해와 같은 넓은마음과 이해를 가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파렴치한 범죄자 스티브유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정을 베풀어서 취업이 아닌단순 방문 또는 관광방문은 입국을 허용 한다고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도 파렴치한 스티브유는 할머니 장례때는 한국에 입국시도 조차 한적이 없었고장인의 장례식때는 취업비자로 입국을 할려다 거부당해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장례식을치룬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입국을 막고 있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나불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저눔의 주둥이를 저는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용서할수 없는 파렴치범 스티브를 방문비자로는 입국을 허용 하는데도 성시경은 입국금지 풀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시경의무지에서 나온 헛소리 입니다 또한 미국도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비자를 100프로 허가 하지 않으며,정직한 한국인을 별별 황당한 이유로 비자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추악한 미국인 스티브 유 에게는 무조건 비자 발급을 해야만 하는지 잘난 성시경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결론은 즉 스티브유는 국민의 의무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미국으로 도주한 파렴치한 범죄자 입니다 아울러 성시경이가 국가의 대응은 유치했다고 한건 자신의 무지를 증명하는 꼴밖에 안되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며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것 뿐이죠 그리고 아무리 인권위원회가 방문비자로는 스티브 입국을 허용한다 했지만,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지킨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에 뻔뻔한 거짓말장이파렴치한 스티브유가 한국에 입국하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다는게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공통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