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떠도는 무수히 많은 얘기들을 보면 막상 근거를 뒷받침 할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했을것이다. 했다 이런식입니다.
해병대 입대 발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보가 난 기사의 신문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입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떠도니까 언론들의 기사들이 계속 그렇게 내보내니까 성시경씨의 말대로
그렇네 하고 믿고 싶은겁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들에 대해서
자료를 대라고 하면 전부 말없이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유승준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게 길다고 읽기를 거부하시던데 길다고 읽기가 싫은게 아니라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고 내뱉었던 얘기들이
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는 생각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고 내뱉었던 얘기들이 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는 생각에..
사실을 읽기가 무서운거지요.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변론
오히려 다수의 언론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가수 유승준씨에게 그간의 오해에 대해
공식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정황을 비춰 볼 때 본인이 끝까지 병역을 고집하다가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법적 신분을 따른 것이 합법적인 병역면제 사유가 되었음에도 고의적인
병역기피자로 음해한 사실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청년은 물론 재외교포들의 인격까지 간접적으로 모독한 셈입니다.
이상은 6가지 주장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들입니다.
주장 1. 국민감정이 항상 옳을 수만 없고 괘씸죄는 법치국가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체계적 기준없이 사례별(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인이 공분의 대상이 된다고
형평성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 호주 심판의 오판으로 금메달을 빼앗겼다고 심판이나
상대 선수를 입국 금지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보듯이 똑같은 상황에서
페널트킥을 선언할 수 있고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의 4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1) 유승준씨는 13세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세가 되는 해(1996)에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병역법이 바뀌어
해외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는 병역의무가 부여되지만 국내에서
수학을 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이나 연예인들도 대학을 진학하면 병역이 자동 연기되는데 비록 학업을
게을리하여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병역면탈의 의혹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병무청의 의혹 제기는 상식이하입니다.
(2) 신체검사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본인보다 담당의사의 설득에 의해
강제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은 당시 병원기록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관행상 신체검사 전 수술여부를 두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나 믿을만한
제보없이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뮤직비디오 촬영 중 1m 남짓 추락하는 사고장면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병무청에서도 병원 측의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동의한 사실들입니다.
(3)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 미국에 있는 가족들,
특히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에 못이겨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본인의 의지를 굽히고
말았습니다.
출국을 했고 발급된 시민권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병역면제 사유가 된 셈입니다.
만일 시민권을 미리 신청 후 발급받지도 않고 공익근무 28개월을 다녀오면 영주권마저
상실되고 이 후부터는 비자발급도 불가능해져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공익근무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출국한 사례는 아마 한번도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병역연기와 병역 자체의 기피 의혹은 구분되어야 하고, 신체검사 당시
등급판정과 병역기피 의혹도 구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는 정황상 고의로 병역을 연기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5급(면제)이 아닌
4급(공익근무요원)판정 사유를 제출하였고,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온 바 고의로
병역 자체를 기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4) 당시 출국사유를 거듭 문제삼는데 당초 사유(공연목적)대로 구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시민권 취득과 관계없이 합법적이고 만일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불법이겠지만 이에 대한 법정의 판결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설득이 그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는지 출국한 이후였는지 정
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무렵 가족들의 만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결과 합법적인
병역면제 사유가 성립된 셈입니다.
당초 출국사유가 해외 공연목적이라면 실제로 공연이 있었는 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유승준은 병무청에 일본-미국-한국으로 오겠다고 신고 후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주장 2. 이보다 본인이 이미 영주권이 있고 그의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만 볼 때
단순히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시민권을 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만일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세부사항을 개별화, 유형화하지 않아 법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구비하여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국민도 형법적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형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규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를 둡니다. (이상은 법률지식을 참조)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입국금지될 줄 알았다면 비록 부모가 설득하더라도 다시한번
시민권 취득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비슷한 경우의 홍경민씨가 먼저 잘못된 선택으로 입국금지되었다면 유승준씨도
고민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행실이 불량한 자, 민주주의적 사회질서의 원칙을 침해한 자, 공공의 질서에 반한자
등과 같이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형식적 법치국가 원리에서 출발하여 헌법의 기본이념과 합치되고 내용 또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뜻으로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불법없으면 형벌없다,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승준 씨의 경우 다른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기본권(평등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 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내용에 의해
규제되어야 합니다. 유추금지의 원칙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측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가지 판례를 인용하겠습니다.
2002. 2. 28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불량만화 판매금지조항 등에 대해 방학기씨등
위헌 제청 심판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불량만화를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와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18조는 폐지 및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법에 통합되었고 2000년 6월 청소년 유해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기씨등은 음란폭력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장 3. 여론은 그가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구실을
찾았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정황으로 볼 때 사실과 다릅니다.
병역의무를 약속했지만 연예활동 때문에 병역을 미루다 본인이 생각한 시기가 되어
심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병역의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한 부모의
적극적 만류로 인한 시민권 취득이 병역면제 사유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면 오직 '시민권 발급(!)'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국민들 앞에 굳이 병역의무를 공언할 이유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이유도,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고서는 단 한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1년 전 본인이 직접 시민권을 신청했다는 데 만일 그렇다면 조용히 시민권 취득만
기다릴 일이지 무엇하러 감히 국민들 앞에 군복무를 공언하고 시민권 취득 3일 전까지
이를 거듭 약속했겠습니까? 본인이 제정신이라면 감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치밀하고 사전계획적이었다면 구태여 병역연기가 가능한 학업을 중도하차할 이유도,
무리해서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황을 보면 누구든 그 논리적인 순서가 이해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는 정말
미친녀석이 되고 맙니다.
참고로 2003년 문신사건에서도 문신을 하고 재검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황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1차 검사시 4급판정이 불가피하고 소
급도 불가합니다.
당시 아버지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설득한 내용도 만일 시민권을 취득 않고
공익근무요원 28개월을 다녀오면 영주권마저 상실되고 차후 비자발급도 불가능해져
가족들과 생이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그와
그의 가족들의 판단을 쉽게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장 4.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더라도 고의적 병역기피 사유를
판단할때 본인이 이미 영주권자이고 그의 가족들이 시민권자인 경우 본인의 시민권
취득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문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구소련의 독재국가에서나 아버지를 비밀경찰에 고발한 아들이 영웅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조차도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정하는 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국과 가족을 두고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도리라 믿습니다.
또, 해석 나름이지만 병역 기피를 위해 일부러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중국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셈입니다. 2003년에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이중국적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들도 적극 유치하려는 마당에
능력있는 재외 한국인들만 포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죄 없는 그에게 비자를 발급하고나서 출입국관리법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입국을 계속 불허하려니깐 2002년에 졸속입법이라는 비난 가운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시도했을 때에도 국적법의 조문처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자'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을 차용하려다 그럼 병역기피의 판단기준이 무엇이냐를 놓고 다시
고민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납득할 기준을 설정하자니 그의 입국도 허용해야만 하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자니
실제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교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800명으로 추정)
아마 병무청에서 구체적인 병역면탈 의혹으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실도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명백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공연한
해외원정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자녀들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죄질이 나쁜 사례입니다.
과거엔 국가반역죄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 사형대신 유배형이나 영구 국외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때 최고 인기가수로서 그가 받은 혹독한 비난을 잠시 입장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끔찍한 일입니다.
주장 5. 신성한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동안(1996-2002) 한 말과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결코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일 리도 없습니다.
자칫 연예계에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불안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하게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병역면제가
된 것 뿐이고 본의 아닌 거짓말장이가 된 것입니다.
제3호와 제4호(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묻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미래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 모두가 가까이 지켜본 그대로입니다.
연예계에서 드물게 이미지가 맑고 깨끗했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각종 홍보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커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요계 정상을 차지하는 높은 인기에도, 자선단체에 수억 이상의 기부를 하고 남모르게
직접 복지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정상급 연예인들과 달리 기부액의
차원이 달랐고 비밀스럽게 전달되었으며 무엇보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방문으로
복지단체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2년간 미국 교민사회(200만명)에서 그의 자선행사 및 모든 활동을 성심껏 지원했고,
국내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에 재위촉되는 등 남다른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장 6. 해외교포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민(영주권자)과
교포(시민권자)로 구분됩니다.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 형식이나마 충성을 맹세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대부분 유승준씨 경우처럼 법에 대해 무지할수록 형식적으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해외교포도 소수민족이라는 설움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랑스런 한국을 알리는 당당한 우리민족입니다.
대통령도 해외순방할 때 교포들과의 모임을 주선합니다. 따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시민권자는 잠재적 반역자라고 대외적으로 암시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인들은 골프스타인 위성미를 자랑스런 미국인, 미쉘 위라고 부릅니다.
유승준씨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법적으로 한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지 못하나
정부는 그들을 다른 외국인들과 차별하여 우대합니다.
이상,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변론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