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가 서술한 로스쿨제도의 위헌성 여부 외에 다른 위헌성 여부에 대해 제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전번 글은 너무딱딱하게 쓴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번에는 법에 대해 생소한분들을 위해서 조금더 쉽게 써보겠습니다..그리고 로스쿨도입의 부적절성 야기하게될 문제는 이미 로스쿨법이 통과된만큼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법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그기관에 권력을 부여하고 제한할뿐만아니라 모든 법의 궁극적인 해석기준이 되고있습니다..이러한 헌법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이유는 국민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판례에서 "...국민주권과 기본권보장을 양대지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해 주고있구요..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에는 여러가지가 있구요 그에따라 파생된 여러원칙이있습니다. 그중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다툴수 있는 성질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글에서 평등권침해, 헌법전문의 기회의 균등선언의 위배, 공무담임권 침해 등이 상당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외에도 로스쿨제도는 자유권에 기인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모든국민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정할수 있다는 권리인데, 로스쿨제도는 그막대한 학업비 (대학4년과 로스쿨3년을 합산하면 그학비는 2억여원으로 예상됩니다)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에서는 법조인이 될수있는 여지를 차단하고있다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민들은 법조인이란 직업을 가지는데있어 절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로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정도는 상당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에 로스쿨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는데...로스쿨의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저로써도 헌법소원청구에서 말하고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위반,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주장은 이유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법의 위헌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법의 내용을 보면 백지위임을 했다고 할만큼 법이 자세하지 않은것도 아니기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어렵고 둘째로 신뢰보호의 원칙또한 로스쿨도입 논의가 있어온것도 오래전부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로스쿨이 도입될 가능성을 알고 법학과에 진학및 사법시험공부를 해왔다고 볼수있는한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 논쟁을 떠나서 사법개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개혁인가를 묻고싶습니다..잘사는사람만 법조인 만들어서 더잘살게 만들고 서민들은 서민층을 못벗어나게 만드는 로스쿨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정부고 지도자라고 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같은 성문법국가인 일본에서도 로스쿨은 실패한제도라고 평가받고있는데 굳이 왜 도입했는지 알수없을뿐입니다.로스쿨이 잘됐고 못됐고를 떠나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생각하시는게 로스쿨되면 변호사 수임료내려가겠지 하시는데..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로스쿨정원은 연2000명입니다..그중 70%가 합격인원이니 1400명정도인데 지금 1000명과 별반차이가 없고... 로스쿨에서 양성된 변호사는 사법시험으로 양성된변호사 보다 공부기간이 상당히 부족하여그지식및 실력이 현저히 떨어질것은 자명한일입니다.때문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는 기대할수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사법시험인원을 더늘린다면 오히려 서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