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한 회사원, 짤러 말어?]
요즈음 거시기와 머시기가 간통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신문과 방송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것들
이런거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하나?
필부필부에 불과한 가들이 무신 공무원인가?
신문의 지면이 수십 페이지나 되어 쓸 것도 많고
라디오나 티브이 방송도 방송시간이 넘쳐나고
케이블 티비 채널이 널부러G게 많으니
여기저기서 아주 도마질을 하고 있네.....
간통했으면 처벌하면 되고
이혼소송하였으면 그냥 재판구경이나 허지
머시 그리 재미있다고 남의 인생을 조자리내고들 있는지....
하긴 그동안 인기를 많이 얻고 돈도 마이 벌었다니
느그들 인자 한 분 욕 좀 보그라....
그런 심사인가?
연예인이 간통을 하였다면 그렇게 된다치고
회사원이 간통을 하였다면
이 사람은 해고하여야 할까?
최근에 두 개의 판결이 다른 방향으로 선고되어
법률가들의 눈길을 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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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양 내비도라!
증권회사 남자직원이 여자고객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하다 여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열받은 남편은 이혼소송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증권회사에 간통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당초 이 회사원에게 감봉 6개월만으로 입을 닦으려 하였으나 부지런한(?) 저 남편이 끈질기게 달려들자 결국 이 남자직원을 해고하였다네...
남자직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회사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되므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 불륜을 범했더라도 그것이 상습적이라거나 고객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사생활의 비행에 불과할 뿐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면서
간통한 남자 회사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 먼 소리여? 안되야!
반대로 아파트 임대관리회사 직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아파트의 부녀회장과 놀아나자 부녀회장님의 남편이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여 회사에서 쫓겨난 남자 회사원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간통한 사내의 기를 꺾어버렸다네(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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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하는 하는 것이 합당한 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우리 사회에는 한 눈을 팔게하는 유혹들이 널려있고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도 쉽게 육체관계까지 갈 수 있는 값싼 사랑이 깔려있으며
간통으로 차지한 사랑도 숭고한 것으로 묘사하는 책과 연속극이 인기가 높으니
골프장에서 만난 사랑
인터넷에서 만난 사랑
증권사 객장에서 만난 사랑
부동산컨설턴트에서 만난 사랑
사랑타령이 널부러져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간통한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가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40대의 회사 중견간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돈 많고 똑똑하고, 직장 탄탄한 30대 후반, 소위 골드미스(Gold Miss)와 사랑에 빠졌다가
고소당하고 이혼 당하고 다시 해고를 당하고 변호사를 찾아온 사나이...
아내도 잃고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떠나버린 흰머리가 희끗한 이 사나이....
저 골드미스는 이 사나이를 어떻게 할까?
법원은 이 사나이를 어떻게 할까?
(‘07. 11. 9.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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