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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계란 봉변, 던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김재원 |2007.11.15 03:54
조회 7,300 |추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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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계란에 맞는다고 하여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단순 폭행죄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

추천수121
반대수0
베플박지선|2007.11.15 15:51
명박이는 수박 맞겠군
베플강경덕|2007.11.15 18:49
사과는 무슨 ...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거든 국민의 일침도 포용할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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