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산점이라는것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어릴적부터 배워왔던 국민의 기본적인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20대층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건 국방의 의무일겁니다.
왜? 남자는 의무를 지고, 여자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일부" 여권신장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명백히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군 가산점을 반대했었는데요
제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공무원시험등에 대한 군 가산점 시행은 전 반대입니다.
의무..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때부터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이상 마땅히 짊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대해서 가산점을 부과한다는게 맞지 않는다 보는게 그 이유입니다.
이런식으로라면 근로에 대해서도, 납세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흑백논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나머지 3개 의무에 대한건 가산점이 아닌 국가의 의무에 관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의무에 대한 댓가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봅니다
여성을 왜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하느냐..?
아시다시피 신체적으로 타고난 조건. 이걸로밖에 저는 제 입장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저도 남성이고, 군필자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중입니다.
여성의 국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_-; 면제자들보면 좀....그렇습니다..-_-;;
실제로 면제 사유가 있는분들이라면 오히려 괜찮지만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죠 그런분들..
제가 싫어하는건, 가산점을 달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면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무에서 배제되는 여성들도 아니구요.
"일부"극단적인 여권신장론자들.(여권만이 아닙니다. 마초들이라고 하던가요? 그분들 포함)
남성//여성을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자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하지 마시고
진정한 평등이라는게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p.s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할 생각도 없고 그저 주장..?정도로만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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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조회수랑 리플이 높군요
근거없이 나대는 리플은 버리고,(신경쓰지도 않아요ㅇㅇ)
전체적으로 제 글에 반대하시는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다시한말씀 드립니다
공인도 아니고, 이유하나 변변찮게 대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에게까지 예의갖추며 말할 성격은 못되니 양해를
처음과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밝혔다시피
"주장"이 아니고 "주관적 생각"입니다.
현행법을 토대로 쓴 내용이고, 강요할 생각따위 없습니다
그리고 "평등"의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아무리 현행법이라도 남성만가도록 되어있는건
차별적인 성격이 있지않을까.. 인정합니다.
스티브 얘기까지 나오고 뭔가 제 글에 오해를 하는분들이 있는듯한데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최우성"님 리플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가장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시일 내에는 힘들고(시험기간이라...)
나중에 쪽지라던가 홈피로 각자 의견을 주고받아보도록 하죠
"조이삭" <<이따위 리플은 답변 안합니다
주장과 생각조차 구별못하고 글 요지조차 파악못하고 리플단건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 여자같은가요?
남성에 군필자에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