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핵가족화로 애완견을 키우고자 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애완견 구입과 관련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성욱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근 3년간 애완견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383건 중 심층조사가 가능한 186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구입 후 7일이내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면 구입 후 15일이내 폐사 및 질병발생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습니다.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은 파보바이러스가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어린 강아지일수록 치명적인 바이러스 장염으로 초기증상은 설사와 구토이며, 잠복기는 4~7일 정도로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발생 및 폐사 시에는 판매 당시에 이미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하성우 수의사(p동물병원)
애완견의 질병 및 건강한 애완견의 특성
또한 조사대상 중 20.9%가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를 고지받지 못했으며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도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병법 차장(한국소비자원)
향후 애완견 판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계약서 및 건강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된 강아지를 선택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컨슈머티비뉴~스 박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