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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이용 공인회계사 응시를 위한 과목 취득방법

변희수 |2007.11.30 16:49
조회 219 |추천 1

공인 회계사 시험은 자격 시험이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자'만이 공인 회계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이수 해당 과목 및 학점이수 *

 

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과목학점의 수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학점 이상경영학 과목9학점 이상경제학 과목3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점취득 방법 *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인회계사 응시를 위한 과목을 취득 하였을 경우에는 학점인정 신청기간(1,4,7,10월)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평가 인정교육훈련기관 확인 후 해당 학습 과목을 이수 한 다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

 

2. 시간제 수업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개설된 시간제 수업을 이수 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인정

 

3. 독학사 시험 합격으로 해당과목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 인정

(전공 과정은 2,3,4 단계 중에서 응시 할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과목당 5학점씩 단계별로 최대30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인정과목과 학점이수 불인정과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http://cpa.fss.or.kr)-학점이수과목검색"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점이수인정과목 외에 추가적으로 학점이수 해당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 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1.  한 한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 등록 학점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2. 원격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계절학기는 정구학기가 아니므로 정규학생 또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한 학기계절학기 수업은 최대 6학점만 인정됨

  3.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최대 한학기에 24학점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가능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올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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