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0월 2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되었던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여러시민들과 기독교단체들의 반대에 부딛쳐 결국 삭제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재차 일어날 수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시민들과 기독교단체들이 동성애차별금지법안에 왜 반대했는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 아래의 글을 정리하여 올렸습니다>
월간 좋은 신문에 실린 글
지난 10월 2일 한국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성별,장애,국적 등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보호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배아복제반대모임 길원평 회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이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별,장애,인종,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동성애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영국의 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임을 표현한 성경말씀이 적힌 인쇄물을 배포해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이다.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남녀가 합해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다. 동성애는 행동으로 옮겨진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 죄악이기에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억제돼야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방지 노력을 금지시킨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23조).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기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22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기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건전한 노력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을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비디오등의 문화제작물들이 더욱많아지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언론과 문화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동성애의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동성애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은밀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는 동성간에 단체숙식이 보편화돼 있어 동성애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
동성애자의 숫자가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고 강력한 압력단체가 돼 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에 지금이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시기라고 본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면 동성 간의 건전한 우정도 의심을 받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을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결혼율 감소, 저출산 문제, AIDS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등과는 달리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쉽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아예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자가 그 사회에 많아진 후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면 청소년을 포함해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들도 생기게 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비정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입법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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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유전적인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이다. 2002년 Toma 등 연구자들은 날아다니는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초파리를 40년 동안 선택교배 해 약 250개의 유전자가 날아다니는 습성에 관계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 250개 중에 4개의 유전자만 치환시켜도 날아다니는 습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유전자로 결정되는 행동양식은 한 두 세대 안에 쉽게 변하지만,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는 행동양식은 아주 천천히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면,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란 행동양식은 아주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동성애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자녀재생산이란 간단한 논리에서도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결국 사라지게 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타적 동성애자들은 대략 성인 한 명당 0.2 명의 아이를 갖는다. 동성애 유전자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후천적 경험 -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들의 유혹, 문화의 부추김- 등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