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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장애인학부모 정부청사 습격

이현기 |2007.12.06 23:58
조회 8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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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6일(목) 오후 2시경 장애아 학부모 50여명,
“장애인 교육 주체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정 촉구”하며
 교육부(정부중앙청사) 청사 진입 기습 시위 진행

 

○ 오늘(6일) 오후 2시경, 전국의 장애아 학부모 50여명은 “장애인 교육 주체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 청사(정부중앙청사)에 진입하여 기습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 학부모․특수교사․장애인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 주체의 염원으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교육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 및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의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교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법률 시행을 위해서는 총교육예산대비 7% 이상을 장애인교육예산으로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1만여명 증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법률의 시행이 날개를 달 수 있고,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가 예산과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되고 장애인 교육 주체의 요구를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을 규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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