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여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28일 청계 신발상가 에 위치한 건물 일부분을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고 , 창업을 하기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뒤늦게야 완전히 사기당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부동산 중개인은 3~4평 정도 되어보이는 코너에 위치한 점포를 보여주며 보증금 2천에 권리3천만원짜리라며 ,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었고 ,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면서 신발상가에서 지금은 오뎅을 팔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덜되서 내어 놓는 것이라며 신발장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당시 오뎅집주인 아주머니와함께 저희를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 하였습니다.
당시 오뎅집은 통유리로 되어있었고 , 코너자리라서 위치로써는 적당하다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뎅을 팔던 곳이라서 다시금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 불현듯 구청직원이 나타나서 나라땅에다가 누구 마음대로 건물을 짓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진철거를 하지않으면 강제 철거를 하겠다며 어름장을 놓고떠나는 것 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없어 부동산으로 찾아가 따지며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동산중개인은 거기가 일부 무허가 건물인것은 맞지만 , 10년 넘게 계속해서 장사를 하던 곳이라며 , 전부터 구청에서는 나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속적인 벌금을 내었기 때문에 양성화가 되었다면서 철거는 안 당할것이니 걱정 안해도 괜찮다면서 주위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곳이 국유지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냐고 오히려 "그렇게 장사하기 불안하면 다시 내 놓으면 되지않느냐"며 적반하장 으로 나왔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다시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1,5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이어서 ,그대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주면서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곳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기로 고소 하겠다고 하니까 , "4천만원까지 받아주겠으니 , 기다려 달라" 고 하였는데 , 그 안에 구청 철거반들이 나와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거를 당하고 나니 , 부동산 중개인은 이제는 아예 배째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까지도 철거를 당하도록 인테리어를 했다며 우리에게 보증금 조차도 내 놓을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빛이 보이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고소를 하기위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였는데, 갑자기 종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 내용은 백전 백패이니까 괜한 헛수고 하지 말라는 것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 고소를 하겠다는데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런식으로 답해주는 경찰이 뭔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부분만이 아닌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충분히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에 이미 엎지러진물. 우리선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마음을 먹고 고소를 강행했던 것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또 다른사람에게 우리와 같은식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입막음을 할 작정이었고 , 그러니 얼마까지 받아주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다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피해를 또다시 입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 중개인은 물론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중개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경찰에서는 고소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 오히려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둥 오히려 우리에게 협박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하겠다는데 왜 중간에서 그 사실을 막으려는것인지.....??
물론 경찰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로, 검찰에서 안된다면 대법원으로 어떻게든 이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도 미쳐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라면 원래 모든 설명을 해 주어야되는것이 맞지않나요...??
자기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남이야 피해를 입던말던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사람...
벌을 받아야 마땅한가요? 아님 이대로 방치해 두어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겨도 괜찮은건 가요...??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