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락시장에 위치한 (주)머플 이라는 다단계회사>
대중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들이 아실꺼로 생각이 됩니다.(가보지 않은 이상 실감은 안되겠죠?ㅎ)
건물화장실 구조[화장실 남과여 소변기1개/좌변기 1개- 여자 좌변기2개]
지하는 사우나
1층 삼겹살집(건물아래위치) [건물후문으로 나오면 보임][정문에선 죽어라 안보임]
2층 사업장(헬프치는 곳)<-흡연실/세미나실 마련[공감대 형성을 위한 둥근테이블 마련]
3층 6개팀구성(월드/ K.S /덩크 /세븐 /필업 /더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둥근테이블 마련]
4층 헬스장(브리엔퍼와 별개임)
5층 일반회사(브리엔퍼와 별개임)<-무슨 회사인지는 관심이 없어서.
6층 2개팀구성(첼린저팀과 스타팀)[공감대 형성을 위한 둥근테이블 마련]
[예전 브리엔퍼비앤피 본사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바로 옆건물(sk텔레콤 1층)4층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음]
*주변엔 국민은행/SC제일은행/농협/새마을금고<-인출기가능
*다단계의 꽃인 편의점 (미니스톱/바이더웨이/훼미리마트/LG25)걸어서 10분이내 위치함
*업체 주변엔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약국과 미용실 위치하여 그들의 건강이나 헤어스타일 관리
*PC방 주변에 걸어서 10분이내 4군데 있음 (PC방 사양 훌륭함)회원제등록이며 10시간에 1시간공짜
(하지만 1분을 해도 1000원은 기본으로 내야하는 불편함)
*"우리어린이공원" 정장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젊은 남성들이 어린이와 어울리지 못하고 담배를 피는 현상도 간혹 보임.
*"농심가마트"에 물건구입을 하게 되시면 목걸이 이름표를 매고 매직으로 쓴 걸 매고 있는 분들은
오늘 당일 모시고(?) 온 분들이며, 팔에 음이온팔찌(밑에 사진)를 매고 있는 분들이나 혹 회사 이름표(직급자는 일반 이름표임)나 뺏지를 차고 있는 분들은 헬프자나 소개자임
(겨울엔 이곳에서 오뎅과 닭꼬치판매 그리고 호빵판매 그들의 배를 채우기도 함)
*건물주변엔 담배꽁초가 간간이 은근 보임
*후문쪽 마트(슈퍼)엔 OK캐쉬백판독기 설치로 그들의 미니홈피 관리도 가능하게 함.
*사업장 건물 문여는 시간은 아침6시30분....닫히는 시간 10시30분~11시(도난방지[SECOM]있음)
*점심시간은 낮12시~오후2시(직급자는 보통 1500원짜리 도시락이용)
*아침시간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큰 사운드의 음악/ 퇴근시 가끔 합창으로 노래함...뭔지 모르겠음
(이해하고 싶지도 가사가 뭔지도 관심없음)
*실버등급이상은 밤10시정도에 퇴근하며 그 이하 직급(?)<-회원/멤버/마스타는 왠만하면 초기퇴근시킴.
(업라인 성향에 따라 차별있음)
*회원비로 만원을 내면 거의 다 칫솔을 물품으로 받거나 함...물품 안 받는 사람도 있음
(회원탈퇴시 만원 받을 수 있음)
*수십명의 70~80%는 음이온팔찌 다량 착용상태
[옥션에선 14,900원이고 [브리엔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58,400원입니다. 대략 10%의 판매와 90%마진이네요.ㅎ]
*회원수첩/뺏지/이름표
사업장에 관련된 물품은 팀 사물함에 보관하여 출근시 착용 퇴근시 사물함에 비치
회원수첩엔 방문판매법률이 기재되어있지만 누구하나 보지 않음..(본인물건인데 잘 안보다니....쩝)
뺏지-실버등급이상 착용
이름표-회원가입하고 판권치면 이름표 작성됨
*2002년 설립 그 후 1년에 2회씩 대명홍천콘도에 승급식
2005년엔 1회 대명홍천콘도 승급식
2006년엔 아직 소식없음...(하지만 여름엔 팀라인별 여행 갔다옴)
브리엔퍼 비앤피(www.brinper.com)<- 상호간판은 bri&per(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됨)
우선 이곳은 다단계업체에서는 3류쪽에 속하는 작은 영세기업정도의 규모이며(공정거래위원회 공개자료에 각년도별로 기재됨)
20대 중반이하가 대략적으로 많은곳이며 (타 팀 경우는 30대가 다이아고..대부분 20대가 다이아입니다)
회원비(1만원)-판권(220만원~230만원)-가족판권(440만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원장이란 분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매달 한달에 한번 재화를 구매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더군용(방판법 위법이네요)
이후 똑같은 사업장에서 하는 말 여타 타 다단계와 다른것이 없지만
사업진행시 하는 내용은 너무 쉬워서 그 또한 파악하기 너무 쉬울정도
한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면 브리엔퍼가 어떤 곳인지 아실겁니다
다단계=방문판매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방문판매법률은 다단계의 최소의 피해를 줄이고자 나라에서 정한 법이며
방문판매법률은 브리엔퍼에서는 각 팀 사물함에 보시면 회원수첩이 있습니다.
그 회원수첩을 보시면 그 방문판매법률과 회원수칙이란 게 적혀있는데
읽어보시면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소개비 역시 방문판매에선 불법이며 그곳에선 행해지고 있죠(51만원)
또 한가지는 판권구매 와 가족판권이 두가지가 있는데
돈이 없을시 하시겠지만 융통/대출/통신을 이용합니다.
융통은 쉽게 말해 친구나 주변인을 통한 돈을 빌리는 방법이며
대출은 대부업체에 의한 대출입니다.(이곳은 조회만으로 신용정보하락됩니다)
통신은 인터넷을 통한 씨미팅이란거죠
대출은 공문서위조로 인한 불법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받습니다
브리엔퍼 주변에 직업소개서를 통한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해서 공문서 위조를 하고 직업소개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는 씩으로 대부업체(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죠
하물며 가족판권 역시 개인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것이므로 불법이며
그건 깡통계좌라는 걸로 쓰여집니다.
대부업체란 (러쉬앤캐쉬/산와머니 등) 금융권에서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조회만으로 개인신용하락과 함께 높은 이자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는 국가 공무원은 무조건 못합니다
이유는 자격심사에 있기에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회원가입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골드가 3000~5000정도 월급을 받는 다고 하는데
이건 업라인을 통한 거짓말입니다 [방판법 21조 내용입니다]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정보공개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단계의 매출은 업체 본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 매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회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공정위에 제출된 브리엔퍼의 전년도(2005년도) 당기순이익은 16,209,459(원)입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기준 지급분포도(수령자만 포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1%는 19,471,992 (9명)
상위 1~6%는 4,881,295 (48명)
상위6~30%는 663,223 (230명)
상위30~60%는 195,043 (287명)
상위60~100%는 104,561 (384명)
작년도 등록된 판매원수는 총 2,361명이었으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 958명입니다
님이 그곳에서 보여준 통장을 보여주었다면 통장에 입금내역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그건 지인중에 은행원이 있다면 더 잘 아실 수 있으실꺼고
공제조합 말씀하셨는데.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는 안전한 회사인가?"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이유인즉 대표적으로 2002년도 SMK(숭민코리아) 2006년도 JU(주코) 이두업체는 두곳모두 공제 조합에 가입 되어있고 매출액또한 상위권 업체였지만 최종 부도가 났고 판매원들은 보상액을 조합으로부터 받았는가하면 극히 소수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도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도 많고 보상또한 무한대 보상이 아닌 회원 즉 다단계 판매원일 경우 최대액 500만원, 소비자의 경우 최대액 2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여타 모든 상황을 총괄하였을 때 공제조합이란 단순히 다단계 업체가 다단계 법인을 내기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업라인들은 그러죠
인터넷에 글 보지 말라...사업에 실패자다...등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패자건 피해자건 중요한 건 자신의 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업라인이란 사람의 말만 믿고 회사에 어떤 공문이나 회원수첩에 방판법도 모르고 하는 게 젤 한심하죠
이글은 현재 종사하는 브리엔퍼 사업장에 있는 판매원이 본다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8개팀 (3층에 6개 6층에 2개)
각 팀에 다이아몬드판매원을 팀장이라고 하는데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장내에 판매원일 뿐이지...회사처럼 팀장이란 직함을 못씁니다
이점 아시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네이버 안티피라미드 카페)
이 문서는 브리엔퍼비앤피(www.brinper.com)에서 회사규칙으로 정한 내용입니다...(빨간색은 그들의 하는 행위입니다)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청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회원 희망자 또는 회원에게 시용 상품,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요즘 매달 한개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한 내용사항임)
4.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5. 본인의 동의 없이 가 차명 자신의 하위라인으로 등록하는 행위(가족판권사항)
6. 회원수첩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팀 사물함에 비치하여 보질 않음)
7. 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 회원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표하는 행위
9.상품 또는 용역을 강매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회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요역의 제공을 하는 행위
10. 상품의 판매 또는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11. 하위회원 모집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회원에게 후원수당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돈이 없으니.....)
12.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자신들이 사용하여 믿게 함)
13.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다이아마스타=팀장이라 호칭)
14.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15.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16.회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17. 재학생을 등록시키는 행위
18. 상기의 금기사항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이게 젤 웃긴 사항이군.)
www.brinper.com 회사 홈페이지 명시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 청약 철회 및 반품
브리엔퍼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반품을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품질 보증제도에 의거하여 반품 및 환불 규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반품 절차
- 물건을 구입한 해당 지사를 방문하셔서 반품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십시오.
[반품시 구비 서류: 반품 신청서, 해당 상품의 상품 주문서, 신분증]
- 자사의 반품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반품 신청서 부본을 신청디스트리뷰터에게 교부합니다.
- 교부된 반품 신청서 부본과 해당 상품을 지사 물류 담당자에게 제출 하십시오.
- 반품 신청자의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지사에서는 반품대금을 해당 계좌에 입급합니다.
(2) 유의 사항
- 반품이 이루어지면 과거 상품 판매실적으로 인하여 기지급된 업라인 및 반품 당사자의 후원수당은 수당이 실제 지급된 실수령자에게서 직접 환수됩니다.
- 반품에 대한 공제비용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디스트리뷰터 탈퇴
디스트리뷰터가 탈퇴하기를 희망할 시에는 디스트리뷰터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의사를 전달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p.s)방판법으로 3개월이내 환불&반품 가능합니다
물건 뜯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것만...
**
자기네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불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진한사람 끌어들이고 ,
하루는 찜질방에 가자고 꼬셔서 집에도 못들어가게합니다.
정말정말 친구나 아는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이와서 여행을가자는둥,
자기회사 이벤트회사에 행사를 하는데 도와주겠느냐??라는 말이나. 구직을 하지않는사람은 회사 를 소개시켜준다고 사람을 꼬드기면서 까지 사람을 불러세웁니다.
정말정말 다단계라는건 없어졌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