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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송왕호 |2008.01.02 22:32
조회 95 |추천 1

<판례>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章程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대판)[전원합의체]

따라서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甲교회로서는 다른 다수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乙교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乙교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乙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총유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甲교회와 공동명의로 하여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5.2.24). 왜냐하면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두 교회의

공동명의로 표시되더라도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1년 넘어 민법을 보니까..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눈 앞이 깜깜합니다. 이해가 안가요.

지식인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__)

 

가뜩이나 어려운 사시에 판례의 앞부분과 중간부분을 딱 잘라버리니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합니다. 이 판례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甲교회의 구성원들의 총회에서 乙교회를 차리겠다는 것에 찬성한 사원들과

반대한 사원들에서 찬성한 사원들은 새로운 乙교회는 찬성한 사람들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반대한 사원들은 乙교회에 대하여는 사원의 구성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분할된 乙의 교회에 대하여 반대한 사원들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네요.. ㅎㅎ

 

여기서 사원은 주주를 가르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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