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1/3이 시각장애인이고,
그 중 1/3 정도가 밖에 다닐 수 있는 정도.
나머지 2/3는 밖으로 나가는것 조차 맘대로 할 수없는 분들입니다.
그나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안마,침술등을 배워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 교육을 받은 분들도 그리 많지 않고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은 안마사와 같은 유사직종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시각장애인 外 사람에게는
안마사 자격증을 주지 않으며, 만약 非장애인이 안마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안마원과 안마시술소는 다릅니다. 안마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안마를 하시는 곳이고, 안마시술소는 술을 팔고,
순수하게 안마를 하는것이 아닌 성접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만약 안마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락,스포츠마사지보다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마원에서 받는 안마가 가격도 더 싸고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운영 - 실로암 안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