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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 죽이려고 한다?

안홍민 |2008.01.20 19:43
조회 154 |추천 5
[쿠키 정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하청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대기업 등에 대해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7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대금을 받게되면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차 업무보고 뒤 인수위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지침을 받고,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검토, 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관련 하도급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벌금이나 과징금의 3배 이상을 ‘본보기’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 배상이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가격·임금인상·환차손 등의 비용 전가, 일방적인 발주 취소,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구두 계약 등 불법 하도급 관련 전분야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이나 독과점 기업의 경우 검찰 고발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납품 단가를 강요할 경우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하도급 대금을 깎으려다 대기업 오너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환경개선 차원에서 검토되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 대기업에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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