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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간접광고 징계 여부 놓고 뜨거운 논란

이기경 |2008.01.21 19:41
조회 46 |추천 0

MBC TV 오락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간접 광고와 관련해 징계 조치를 받을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이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무한도전'은 지난 해 12월 22일 방송에서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질타를 받았고,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됐다.

방송위측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무한도전'이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했다는 시청자의 항의 내용과 이에 반박하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징계 여부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관례로 볼 때 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경고 조치 이상의 경징계가 예상되고 았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의 애청자들을 중심으로 한 팬들은 "왜 '무한도전'만 징계하느냐”며 징계취소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KBS 2TV '스타골든벨' SBS TV '일요일이 좋다' 등도 해당업체 사은품을 부각시켰다. '무한도전'만 징계해선 안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무한도전' '이산 특집'에서 한지민의 인터뷰 도중 스포츠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는 등 '무한도전'이 자주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하는 점을 들어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선 징계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무한도전'은 지난 해 11월 27일 부적절한 방송언어로 방송위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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