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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

장헤영 |2008.02.13 14:33
조회 68 |추천 5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한나라당 황진하, 김학송, 고조흥,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반대한 위원은 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다. 신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방위는 또 6.25전쟁공로자, 삼청교육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관련한 개별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로 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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