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각양각색의 운동복을 입은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닌다. 예전에는 흰색이나 노란색에 학교 마크가 찍힌 체육복을 단체복으로 지정해서 입도록 했지만,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편안한 운동복으로 자유롭게 구입해서 입는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만 아동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기 좋은 편안한 운동복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중인 아동용 운동복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끈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임끈의 안전성
6종이 모자 조임끈의 안전 권장 기준에 미흡
아동복을 보면 모자가 달려 있는 옷들이 많다. 방한 등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과 멋을 위한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루 배려한 상품이다. 또 허리를 신체에 꼭 맞게 조여 줄 수 있는 허리끈, 바지 단을 조여 줄 수 있는 바지 조임끈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시험 대상인 아동용 운동복 역시 모자나 허리, 바지 단에 조임끈을 부착한 것들이 시험 대상 10종 중 8종으로 2종은 고무단을 사용해 허리와 바지 단을 마무리 하고 있었으며 끈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동복에 조임 끈을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 아동들이 조임 끈이 걸리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5세 여아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상의 모자에 달린 조임 끈이 걸려서 질식한 예가 있었으며, 담장을 넘으려던 4세 여아가 입고 있던 코트의 조임끈이 담장에 걸려 질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1996년 미국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는 모자가 달린 상의에 대한 지침이 정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KS에서 유아동복의 조임끈 등에 대한 안전성 권장기준이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에 수출했던 한국산 어린이 상의가 조임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미국에서 리콜된 사례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임끈 등의 끝맺음은 묶거나 장식물을 달아서는 안 되며 열로 마무리하거나 박음질을 하여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을 보면 은 묶어서 마무리하여 미흡한 예이며 는 박음질로 마무리하여 양호한 예이다.
그리고 그 끈은 빠져 나오지 않도록 중간 부분을 고정시켜주어야 하며, 모자를 최대한 벌렸을 때 모자 속으로 들어가 끈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은 끈이 남아 미흡한 예이며, 는 끈이 완전히 들어가 양호한 예이다.그리고 바지 단의 경우는 끈을 조였을 때 끈고리가 바지 단 아래로 내려가면 자전거를 타는 등의 활동을 할 때 걸려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임끈은 바지 단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의 오른쪽은 조임끈이 바지 단 아래로 내려와 미흡한예이며 의 왼쪽은 조임끈이 안으로 숨겨져 양호한 예이다. 바지 단은 과 같이 조임끈을 위쪽으로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고정 장치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유아동복의 조임끈 등에 관한 안전성 권장 기준에 의해 시험한 결과, 시험 대상 8종 중 2종만이 양호했으며 6종은 해당 기준에 미흡한 결과를 보여 개선이 필요했다.
햇빛에 의한 변색
8종이 햇빛에 의한 색상 변화 우려 있어
아동용 운동복은 체육 활동을 위해서 착용하는 옷이므로 기본적으로 실외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실외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아동용 운동복은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쉽게 색상이 변해서는 안 된다. 시험 대상 10종에 대해 인공 햇빛에 노출시켜 쉽게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를 시험한 결과, 8종이 색상 변화의 우려가 있었다.
표시사항
혼용률 다르고, 세탁기 사용 가능한 것은 2종뿐
의류를 구입할 때, 특히 아동복을 구입할 때는 면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땀을 잘 흡수하고 피부에 친화적인 천연섬유로서 세탁 방법도 대부분 물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험 대상 10종 모두 면100% 이거나 면이 함유된 운동복이었다. 그러나 이중 1종에서 표시는 과 같이 면 72%로 되어 있는 반면 실제는 면이 80.4%로 표시와 실제의 혼용률이 달라 보다 정확한 혼용률 소재 표시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과 같이 오른쪽과 왼쪽의 소매 길이가 차이가나서 입었을 때 한쪽 팔이 짧게 올라와 겉모양이 미흡했던 것이 1종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입는 운동복은 쉽게 더러워져 그만큼 세탁을 자주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세탁’이 가능하도록 표시한 것은 10종 중 2종에 그쳤다. 나머지 8종은 손세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실제 세탁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소비자의 실사용에 적합하도록 기계 세탁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해야 하며 만일 품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품질 성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이밖에 운동에 적합한 튼튼함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는 파열 강도와 의류 표면이 외부와의 마찰에 의해 보푸라기(필링)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내구성 시험 결과, 10종 모두 양호했다. 또한 반복되는 세탁에 의해서 수축되거나 색상이 변하지 않는지 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10종 모두 양호했다. 이는 3회 세탁을 반복한 시험 결과이다.
최근에 다시 의무화된 표시 사항에 의해 혼용률, 원산지, 취급 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해당 항목을 잘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10종 모두 표시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