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논리에 따라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 (헌법 11조 1항과 병역법 3조 1항과의 위헌관계) 한국여자들이 꼭 해대는 소리가 뭐냐면 출산하니까 군대를 절대 못가겠다고하죠.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군대를 가야하는 논리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썩어빠진 국민성이 그걸 인정하려하지 않는 발광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들의 말을 존중하도록하죠.
여성들이 말하는 출산을 하니까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아야한다는 것을 존중하면 병역의 의무와 출산이 그야말로 평등하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현행 병역법에 맞추어 출산법을 제정해야합니다.
그래서 보면
1. 불임이 아닌 모든 여성은 법이 정하는바에 의해 무조건 출산을 해야한다.
(군대가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니까 출산도 국가에 의한 강제 의무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겠죠?)
2.고의적으로 출산을 회피하는 여성은 최대 징역 6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역기피는 감방이니까 출산을 안해도 감방 가야 이야기가 되겠죠?)
3. 현행 육군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비교하여 임신기간 10개월 산후조리 2달을 잡아 최소 2명이상의 자녀를 의무적으로 출산한다.
(당연한거죠?)
4.대학생일 경우 출산을 24세까지,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경우 출산의 의무를 2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남자랑 똑같죠?)
5.출산의 의무를 하지 않은 여성은 복수여권 발급 제한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
(남자도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 여성도 마찬가지가 되어야되겠죠?)
6.군가산점 폐지와 뜻을 같이 하여 출산에 대한 그 어떤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매우 당연한 것이겠죠?)
7. 동원예비군, 민방위와 발을 맞추어
(출산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14년간 산파역할을 하든 뭘 하든 해야함)
8.출산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흡연, 음주는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특히 낙태는 군법최고형에 처해야한다.
(군인들이 병역의 의무를 하면서 잘못하는 어떻게 되는 것과 똑같죠?)
이 정도는 되어야 여자도 출산을 하니까 군대를 안간다고 떠드는 것이 제법 설득력이 있겠지만 한국여자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 여성을 대표해서 애는 낳는 마냥 떠들어치면서 출산율은 꼴찌라죠?
적어도 2명이 애를 낳는데 출산율이 1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최소 현행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명은 낳아야하는데 그 50%정도 밖에 안되네요?
이러고도 출산의 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떠드는지 한국여자들 좀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짓거리를 하고 어떤 소리를 해대든 무조건 면죄부를 받아야한다는 한국여성들의 논리에서 그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반론을 하면 결국 여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하기사 출산하니까 군대 안간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었지만 저대로 실천하고있지는 않으니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여성분들 말로만 출산하니까 군대안간다고 입만 살아서 떠들지 말고 저렇게 법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야겠죠?
저런 소리를 떠드는 여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실 분은 그럼 왜 아직도 100%의 여성이 병역의 의무에 대해 헛소리를 지껄이거나 방관방조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구요. 대한민국이란 민주사회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