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내용도 모르면서, 3월에 MOU도장부터 찍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에 심각한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개인의 사법기록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의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행정부간에도 공유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1월 14일 외교통상부에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협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2월 20일 외교통상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요지와 그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의견입니다.
1. 협상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에 MOU 도장부터 찍는다?
외교통상부 답변과 그 동안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3월에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미국 측이 여행자 정보 공유협정이나 전자여행허가제는 금년중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목표라서 현재는 그것들의 절차, 넘어가는 개인정보 등의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협상조건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MOU 체결부터 한다는 외교통상부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도장부터 찍고 미국의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줄 것이란 말입니까?
2.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이 비공개 밀실협상?
또 협상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미국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는 협상의 내용인만큼 당연히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어 비판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비자는 면제 되지만, 새로운 종류의 비자제도 도입?
이번 답변서를 통해 미국은 비자심사 대신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입국자격심사를 계속할 것이며, 비자수수료와 비슷한 종류의 요금이 징수할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다른 비자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자를 면제해준다는 미국의 기만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협상은 비자면제협상이 아니라,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협상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4. 우리가 MOU 체결하면, 유럽‧일본이 따라서 한다?
또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이 MOU를 체결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유럽과 일본 등 VWP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가입조건을 업그레이드하는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설명이고 계획입니다. 정말 편리한 설명입니다. 어떠한 악조건과 인권침해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해 줄 것이라서 형평성이 언제나 유지되니까 말입니다.
5. 비자면제 연내 시행? 미국측 조건도 준비 안됐다.
한국이 새롭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준비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출국통제 프로그램 등의 구축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답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를 목표로 이 프로그램 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면제가 시행되는 것도 내년에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는 현재 마치 국회에서 여권법만 통과되면 비자면제가 되는 것처럼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법은 미국과의 협상에 쫓기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6. 우리의 요구
-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 여권에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삭제하라!
- 생체여권 도입법안 폐기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외교통상부 재외통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실익에 대하여
1)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1,000억 이상)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 2006년도(회계년도) 기준 미국 B1/B2 비자 신청자 36만명에 대한 비자 수수료 및 인터뷰 대기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가액
- 비자 수수료 미화 131불, 인터뷰 수수료 2만원(평균), 여행사 대행 수수료 5만원, 택배수수료 3만원
- 통상 인터뷰 대기 시간(3시간) 및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기회 비용
2) VWP 가입후 관광수지 적자 발생과 관련,
○ 단기적으로 관광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나 관광수지 적자를 순손실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VWP 가입에 따른 한․미 양국간 교역, 투자, 인적교류 증대 효과 감안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win-win이 될 것임.
○ 경제적인 측면이외에도 VWP 가입은 한-미 관계차원에서 한-미 FTA 체결과 더불어 한-미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한-미간 보안 협력이 증진되고 정보 공유가 강화됨에 따라 테러리즘, 국제 범죄 등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보안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ETA 신청 비용(fee) 관련,
○ 미국측은 아직 ETA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신청 비용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축 첫해에는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부과하더라도 nominal 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 VWP 한-미 협의회 협상 자료(내용 및 주요쟁점) 공개 요청 관련
4),5),6),7)
○ 각각의 한-미 협의회 내용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첨부) 한 바 있고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바, 동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미국이 향후 여타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측에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당분간 공개가 불가함을 양지바람
□ VWP 가입 조건과 관련하여
8) ETA에 포함될 신원정보는 미국측이 현재 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 방문자가 미국행 항공기에서 작성, 미국 입국시 제출하고 있는 입국신소거(I-94 양식)에 포함된 정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입장임.
9) ETA 구축관련 신원정보의 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은 현재 미측이 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10) ETA 신원정보에 지문 등 생체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없음. 지문정보는 미국 입국시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지문정보 제공을 원치않는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11), 12) 양국간 여행자 정보공유에 포함되는 정보는 terroist 관련 정보 등 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임
13) 미국측에 따르면 가능한 금년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함
□ 한-미 양국간 합의된 협상 원칙에 대하여
14) ’07.11.6-7 제2차 VWP 한-미 협의회시 미국과 1) 상호주의, 2) 형평성, 3) 양국 법체계 내에서 협의의 3가지 원칙에 합의한바 있으며, ’08.1.30 제3차 VWP 한-미 협의회시에도 동 원칙을 재확인한바 있음. 양국 법체계 내에서 합의 관련,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국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임.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협상이 진행중인 관계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지바람)
15) 타국과의 형평성 관련, 미국은 현재 VWP 가입된 27개국과도 우리와 협의중인 MOU 체결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를 비롯한 신규가입국과 기존 가입국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동일한 MOU 를 체결한다는 방침임.
16) 상호주의와 관련, 이는 VWP 현대화 법안 통과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보안 강화 조치(여행자 정보공유, 공항보안, 항공보안 강화)를 상호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미국인들을 한국에 30일 무비자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 출입국 관련 사항은 각 나라의 고유한 주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별국가가 독자적으로 국익을 기초로 판단, 결정함. 우리는 미국인들의 한국입국을 권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임. 미국은 우리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 관련
17) 18)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기술적 체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 져 있으며 한-미 협의회시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상호 부과하기로 한바 있음. 향후에도 상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임.
/끝/
인권단체 연석회의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의 실익에 대하여
1) 외교통상부는 2007년 12월 13일 김호영 제2차관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비자 없이 미국 가는 시대”라는 글을 통해 VWP 가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 비용절감 1000억 원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2) 외교통상부는 2007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VWP 가입이 후 미국 관광객이 급증해서 관광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현재 약 90만 명 정도인 미국 관광객이 3년 후에는 18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자가 10만 명 증가할 때마다, 약 3,300억 원(3억 5천만 달러)의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안에 미국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90만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볼 때, 3년 뒤부터 매 년 2조 9,700억원 원화가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외교통상부는 VWP 가입으로 미국으로 지출되는 돈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3) 미국이 비자면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미국의 VWP 현대화 법은 신청자에 비용(fee)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이 비용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신청)할 때 내는 비용(fee)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은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협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공개바랍니다.
4) 2007. 7. 24 개최된 VWP 관련 제 1차 한-미 기술협의회 협상 내용 및 주요쟁점
5) 2007. 11. 6-7 개최된 VWP 관련 제 2차 한-미 기술협의회 협상 내용 및 주요쟁점
6) 2008년 1월로 예고된 제 3차 기술협의회의 개최 일정 및 장소, 의제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7) 한미 비자면제 협상의 전체일정 혹은 로드맵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의 조건에 대하여
8) 외교통상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대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 희망자가 미국 출입국당국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상결과 “간단한 신원정보”는 어떤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해주십시오.
9) ETA에서 신원정보들을 미국으로 전송하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0) “간단한 신원정보”에 지문 등 생체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11) 전자여행허가제(ETA)에서 미국이 입국자격 여부를 전자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심사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여행자 개인정보는 무엇입니까?
12)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미국입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전과기록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의 기본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전과기록도 포함됩니까?
13)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해서 미국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출국통제 프로그램 구축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측의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언제 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까?
□ 한미 양국의 합의한 비자면제 협상의 원칙에 대하여
-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6,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를 통해 상호주의, 양국 법체계 내에서의 협의, 타국과의 형평성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4) 외교통상부는 “양국 법체계 내에서의 협의”와 관련해서 한국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안 되지만, 외국의 정부와 협정을 맺고,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키면서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됩니까?
15) “타국과의 형평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27개국이 VWP에 가입되어 있지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전자여행허가제(ETA)는 사실상 이름만 다른 비자제도이고,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은 유럽시민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들을 거부하는 것이 타국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외교통상부가 타국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16) “상호주의”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한국에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한국인들도 미국 비자를 면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제에 대하여
17) 현재 미국은 비자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입국심사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와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회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송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8) 지금까지 미국으로 전송된 개인정보는 물론,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 등을 통해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한국 정부나 정보주체(개인)의 통제권(열람/수정/파기 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출처 및 링크 : http://biopas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