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서구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이용해(다음이 회원정보를 팔아먹는다는...) 보내온 선거광고메일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관련 글 :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그리고 이 포스트는 제 여러 블로그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중 한겨레 블로그에 게재된 포스트를 본, 한겨레 측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정치인들이 과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것에 포털사이트 다음이 회원들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22일 금요일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25일)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 한겨레 기자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제가 받은 저질 선거광고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저질 선거광고메일이 휴지통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오늘(26일) 다음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 인천 서구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의 관계자로 보이는 김모씨가 기찬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그 댓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하겠으니, 알아서 포스트를 삭제하라는 협박'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아니 일상적으로 악질적인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등이 추악한 정치인들과 지자체, 재벌기업인들에게 악용되어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정치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억압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듯 합니다.
암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악질적인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이거 원 제대로 블로깅도 못하게 하니...
덧.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이명박 탓하면 되나요? ^-^::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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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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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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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UCC지침과 위반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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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관계자의 협박성 댓글을 까발리면....
(다분히 과격하고 비꼬는 말투임...ㅋㅋ)
김모씨 댓글 1.
법적으로 정당한 선거법 행위를 가지고 너무 심하게 블러그를 올리신거 아닌지요???? 정치가 민주적인 절차와 허용된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일진대...지나치게 비방하고 다음(주)이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등 너무 지나치시네요...이분 말씀에 반대입니다.
/ 김모씨여...정당한 선거법 행위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소위 '민주주의'니까 가능해야 하지 않것소? 그리고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적인 절차란게 대체 머여? 악질적인 공직선거법으로 민주주의를 파탄내놓으면서 뚫린 입으로 '민주주의' '정치' 웃기시네...
김모씨 댓글2.
귀하를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의 얼굴이나 선거문구가 실린 글을 이렇게 블러그에 올리는 것은 특정후보를 낙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지우시던지...특정인을 지칭하는 선거포스터를 삭제해주세요. 만일 않그러시면 고발할 겁니다.
/ 김모씨여...당신 말고 선거광고메일의 주체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보고 신고하라고 하쇼! 왜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고 설쳐대시오. 아참 당신은 예비후보자와 무슨 관계요? 그리고 선거포스터(선거포스터는 대체 머여, 광고메일이라면서 선거포스터를 보낸거였나? 광고메일이 아니라 선거포스터라는게 뽀록났군요.)를 삭제하라고 협박하는 짓거리는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요. 아직 당신이 사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법적인 판결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삭제를 하라고 협박을 하는거요. 이것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킨 일이오?
김모씨 댓글3.
그리고 이미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님과통화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허용된 선거홍보이며,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모씨여...위 댓글에서는 포스트를 삭제하라고 협박하더니, 이건 무슨 X소리요! 한겨레 기자와 통화한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요. 한겨레 기자가 위 관련글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삭제하라고 합디까? 그리고 해당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내 메일계정은 어떻게 알아낸거요? 그것부터 말해보쇼! 대체 내 메일은 어떤 놈이 알려준거요? 해킹이라도 한거요? 무슨 옥션도 아니고...
김모씨 댓글4.
하나더, 귀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건건 이OO 후보를 비난해 왔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블로그에 후보를 비난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 김모씨여...사사건건 이OO 후보를 비난해 왔다는 근거를 대보쇼. 그리 살기 좋았던 인천 서구 우리 동네를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 쓴소리를 계속 해대지만, 암튼 대보쇼! 그리고 협박도 모잘라, 그동안 날 감시해 왔소? 잘 알긴 뭘 잘안다는 말이오!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고발을 하든 말든 맘대로 하고, 대신 쓰레기 같은 선거광고메일이나 내게 보지마 말라는...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이거 원 지들이 먼저 찌라시 보내놓고 지럴하네. 어디서 협박이야~

* 참여연대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 편지 보기 /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