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ssue.media.daum.net/canal/view.html?issueid=2573&newsid=20080402201403299&cp=chosun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한반도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에 대해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과도한 정권홍보용 유권해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일 국민행동에 따르면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대운하 건설반대 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백지화 서명운동'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회 또는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국민행동측에 통보했다.
반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거나, 대운하와 관련해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서명을 받은 행위 ▲특정 정당·후보와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토론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특정 정당 관계자나 후보자를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은 지난달 31일부터 수원역 앞 등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기도 선관위는 사흘뒤인 지난 1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서명을 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추가됐다고 통보했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은 행위가 사흘만에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1일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이같은 운용지침을 전국 각 시·도선관위에 하달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 선관위가 합법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는 각 당의 선거공약이 늦게 나온 데다 대운하 문제가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명운동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 적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측은 "선관위의 해석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운하 반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서명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운하반대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안명균 집행위원장은 "31일 서명운동을 시작할 때는 합법이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불법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떻게 법률이 하루만에 다르게 적용되냐"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당의 공약은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기간에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긴가"라며 "선관위 판단이 '정치적 성감대'에 좌우당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운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유령인 척하는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 괴물의 이름이 이명박 정권이라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여부와 관련 없는 시민의 정치행위를 가로막을 권리는 선관위에 없다"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target=_blank>nomad90@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