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시면 투표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ㅇ 사용가능시설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등
- 자세한 이용가능 시설은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lemcc.cafe24.com/home/bbs/tb.php/notice/60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유효기간 : 2008.4.9 ~ 2008.4.30
ㅇ 면제.할인은 1인 1회에 한하며, 할인금액은 2,000원 이내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홍보단(http://su.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