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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가해자’ 인권천국?

김민수 |2008.04.07 14:09
조회 80 |추천 0

기사보기 :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25600

 

[분석] 대한민국은 ‘가해자’ 인권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지탄 빗발쳐
소수자 지상주의로 가해자만 덕 보는 ‘인권운동’ 전경웅 기자 2008-04-05 오후 2:28:09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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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 등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범죄의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DJ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이 ‘당신네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도 인권 운운할거냐’는 것이다.

  ▲ 박정희 생가보존회장을 살해한 범인의 현장검증 모습. 2005년 국가인권위의 권고 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피의자의 모습이다. 경찰은 마치 그를 경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 알려진 범인도 초상권 보호…범인 도주 시 등 뒤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은 금지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 정모씨,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의 범인 이모씨, 그리고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필리핀인 A씨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비친 피의자들의 모습은 푹 눌러쓴 모자와 커다란 마스크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것들뿐이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의 범인은 CCTV 화면 공개를 통해 그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얼굴을 가린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바로 경찰의 훈령 때문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라는 훈령은 2005년 10월 4일 제정, 실시됐다. 이 훈령은 같은 해 6월 ‘범인의 초상권도 인권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인권보호원칙, 경찰청장 산하에 ‘인권수호위원회’ 설치 규정, 지방경찰청장 산하의 ‘시민인권보호단’ 설치 규정, 경찰청 수사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라는 규정,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이들 위원회와 보호단의 권고 권한, 언론 노출 규칙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인권훈령’에는 이런 규칙들과 함께 범인 체포, 수사 시 ▲피의자의 명예와 권리를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을 배려할 것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제한 ▲압수수색 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 유지 의무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의 무기사용 금지 ▲경찰장구 및 물리력 사용 최소화 의무 등도 명시되어 있다.

인권위 ‘권고’에 범죄자들만 기 살아

이 규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특히 규칙에 ‘소수자’라고 표현된 외국인 등에게 당한 피해자)을 보호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한 때 큰 논란이 되었던 경찰 발차기 사건의 캡쳐화면.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유영철에게 달려들자 경찰이 그 가족을 발로 차 계단 아래로 쓰러뜨렸던 일이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이상한 ‘인권 규칙’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만든 것이다.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초등학생 일기검사, 중·고등학생 두발검사, 군대 내 사병 간 지시 등을 금지하도록 권고했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범인 검거 및 조사 시 장구와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인권수칙 이행 등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검거된 범인들의 인권타령. 이들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내세워 경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가 하면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경찰이 그만두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경찰이 범죄자를 두려워하는 일이 나타났고, 여기다 경찰 내부의 인사평가 제도의 문제점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경찰들이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소수’가 ‘다수’를 억누르는 사회

앞서 말한 문제 이외에도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발호, 불법 시위대의 인권타령, 조직폭력배 등 전문 범죄 집단의 발호 등 다른 사회 문제들도 나타났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국가인권위를 필두로 하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소수자의 인권’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사회 소수자 인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데 '사회 소수자'에는 동성연애자와 같은 성적(性的) 소수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전의경과 군인 병사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재외국민이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은 크게 개선된 게 없지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법 등 불법 체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새로 생겼다. 군에서는 ‘인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병영문화개선위원회’가 설치됐다. 또한 취업시 여성과 장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 취업 규정도 생겼다.

한편, 이들에 대한 가해자로 분류되는 곳은 정부기관, 기업, 언론, 그리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문제는 국가기관부터 이런 논리를 내세우다 보니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점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 미국 내 성범죄자들의 위치와 사진 등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표시하는 '패밀리 워치독'이라는 사이트. 미국은 메건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그의 집과 차 등에 표시를 하고 어린이와 여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 출입을 금지한다. ⓒwww.familiywatchdog.com 
이런 상황에 대해 소위 ‘인권단체’들은 선진국 운운하며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상습적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자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이들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 일본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은 모두 언론에 공개된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습적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거세를 가할 경우도 있다. 미국은 특히 메건법, 제시카법에 의해 가혹할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독한 인권후진국’이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정부기관, 특히 국가인권위의 정책과 권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자유게시판에는 며칠 째 시민들의 비난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인권단체’에 의해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소수에 의해 평범한 다수가 억압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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