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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임홍순 |2008.04.15 23:39
조회 69 |추천 0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산물이기도 하다.

 

1963년 6대 의회부터 소위 전국구 의원제도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하나 이는 "錢국구"(?)로 불리울 정도로 특별헌금의 모금 수단으로 써왔다.

그러나 왠만한 사회계층의 전문가 시대에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 충분한 충원이 가능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국가의 세금낭비이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  돈으로 국민의 입법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친박연대의 양정례 씨같은 경우이다. 나이 30살에 재산형성과정이나 허위학력 등은 뭐라고 변명해도 우리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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