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0일 18시 20분경 팔복동 삼양사앞 사거리에서 일어났던 오토바이사망 사고 피해자 故김기환 군을 기억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가해자(약사)김모씨는 2008년 01월 05일 18시 20분 경에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치고
뺑소니로 도주 하였다가, 경찰에서 무슨 연고인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였기에 호소 합니다.
정신질환 있는 사람을 이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를 시키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였기에
이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면허 취소를 시켰다면 이런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가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으며 저희 형도 하늘나라에서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울분을 토하고 있을것입니다.
이런일이 어떻게 벌어질수가 있습니까? 정신질환자의 뺑소니 사고에 시간도 18시 20분 똑같고 신호 대기중 사고인것도
완전 똑같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법의 안이한 대처에 젊은 한 청년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가해자 김모씨도 잘못이 있지만 나라의 안일한 대처에 의한 사고이므로 나라또한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 주십시요.
27년이란 세월동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사회에 나가 힘껏 삶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자 하였건만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접고 가야만 했던 저의 형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말로써는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될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나라의 안일한 대처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러한 일을 이대로 넘어 간다면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여러분이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 뺑소니 사고를 낸 정신질환자를 벌금형에 처할수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