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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수입.광우병주의.이명박탄핵 모든핵심.

구현준 |2008.05.02 22:20
조회 31 |추천 0


 

광우병 걸린 소 우리나라에 수입 해 온다고 합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위험수위를 넘은 뼈 붙은 고기까지 내장까지 모두 다 수입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쇠고기 뼈 붙은 것까지 수입한 나라는

역사상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분은 수입하셨네요.

국민 목숨과 바꾼거죠

 

이걸 전면 개방하는 순간

10년 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왜냐면 인간광우병에 걸려 국민들이 하나둘씩

미쳐가며 죽기 때문이죠.

 

광우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증세가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5년 정도까지 잠복기간이 있는데다가 치매증상과 비슷해서 구분할 수도 없다네요.

머리를 열어 뇌를 꺼내서 봐야 광우병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광우병 인자는

염산에도 절대 녹지 않으며 시체를 녹일 떄 쓰는 액체를 부어도 절대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후추 한 알갱이만큼 먹어도 그 순간 바로 광우병에 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소고기만 안 먹으면 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텐데 절대 안됩니다.

채식주의자도 광우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왜냐, 광우병 걸린 소의 거름을 야채 기르는 데에 쓰니까.

그 광우병 걸린 소의 거름을 뿌린 채소를 거둬서 먹기 때문에 결국 뭘 먹든 광우병에 걸립니다.

 

스포츠 드링크, 알약, 젤리 심지어 채소만 먹어도 걸릴지 모르는 게 광우병입니다.

게다가 여자들이쓰는 생리대까지 젤라틴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피부에 닿아도 ..

이제..급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알고 보면 소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음식이 대다수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전염성이 있어서 한 명 먹고 걸리면 차례로 하나하나씩 다 걸리게 됩니다.

 

광우병은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치매와 우울증,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다가

정신분열까지 이르게 되는데

혼자 마구 웃고 이유없이 공포에 떨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게 되고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걷지도 못하고 음식조차 먹지 못해

그저 눈에 초점을 잃은 채

의식 없이 누워만 있게 되는 병입니다.

 

광우병은 잠복 기간이 5년에서 30년 사이이기 때문에

당장에 병이 걸렸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글 마구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인식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고기 먹기 무서워서 호주산 소를 먹습니다.

호주산 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 국 이 라 합 니 다.

 

 

이명박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사람들을 생체실험하는 즉 마루타같은 짓을 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위에글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소리를 하는지 이해가실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엄청난 힘이되는거 아시리라믿어요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 (제일중요해요이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특별법 무효화 시키는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44&

 

여기에 서명하세요 특별법먼가하는건데 가면설명나와있구요

 

 

무효화시키는거래요 pd수첩에서 나왓다던데요

꼭서명하세요

지금 9만명이넘게 서명하고있어요 목표는 136000인가 되는데 다들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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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탄핵제소는 국회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며 대통령의 탄핵제소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유한 현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제소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가파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견고하니까요.

 

그러나 서명운동이 전혀 효과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은 현대국가에서 불가침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법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논리상 자명한 것입니다.

 

법에 규정을 넘어서는 탄핵서명운동을 '국민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부정선거로 집권하려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비민주적인 헌법을 수호하여 장기집권을 노렸던 전두환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헌법개정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바로 국민저항이었습니다.

 

국민저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정당한 자기권리의 회복운동입니다.

과거, 국민저항운동에 대해 부정한 권력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탄압했지만 국민은 국가의 주체로서의 권리의식과 정의감으로 굳게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피를 뿌렸고 결국 이땅에서 악한 권력을 내쫓고 자유와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국민저항은 정치인들이 만든 법의 테두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국민 개인은 법의 준수를 요구받지만 국민 전체는 법의 준수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국민전체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서명은 국민전체로서의 의사표현이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서명이 필요한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의 다수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와같은 국민운동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국민소환'입니다.

일정수의 국민이 퇴진을 요구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퇴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집권으로 헌법에서 사라졌고 지금껏 부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임기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고나면 국민보기를 닭 쳐다보듯 하고 국정을 제집 살림하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서명운동이 국민소환 제도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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