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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지역민심 술렁인다.

김기완 |2008.05.13 23:42
조회 74 |추천 0

최준섭 군수 돈살포혐의 구속… 군정파행 불가피


 


지난해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최준섭(52) 연기군수가 지난 7일 구속돼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이기봉 전 연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무효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에게 “재선거가 치러지면 도와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오모씨(36·구속기소)와 공모해 오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재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150여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구속된 부하 공무원 2명을 시켜 지난 2월말 중요 증인인 신모씨(47·여·구속기소)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아내를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지시, 신씨가 지난 3월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일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고  연기군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와 지난해 12월 29일 재선거에 이어 제4기 민선군수 선거를 세 번째 치러야 하는 등 연기군정의 파행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기군청 한 공무원은 “최 군수의 구속수사 발표 후 군청내 모든 공무원조직은 흔들림이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지만, 최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무관급 이상 일부 간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차모씨(43·침산리)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기군민이란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지역여론은 “언론에서 앞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단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 은 연기군을 수장없는 지역으로 소용돌이에 빠트리는 수사라”며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돈살포 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순쯤 최 군수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사회부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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