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PD수첩 광우병 2탄 정리. 집에 늦게 들어와서 11시 30분 경부터 시청했습니다.
앞 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오면 보고, 정리할 계획이고요.
(순서는 약간 변동됨.)
물론 객관적으로 보여들리고 싶으나, 분노가 삭이지 않네요. 괄호 안에 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MB대통령 각하께서 인터넷종량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아직은 시행이 안 되는 듯하고, 아직 사이버스페이스가 저 같은 소시민이 유일하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는 아테네의 광장... . 그렇기에 사견도 조금 올려봅니다.
- 교차오염이라든지, 동물성 사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안 쓴다고 했다.
- 미국당국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목장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제재(制裁)를 가했다. 목장에서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1심은 승소. 허나, 미국정부는 법원에 협조문까지 보내며, 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 맥도널드 더글라스와 같은 군수방위업체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카킬과 몬산토 같은 다국적 곡물기업을 미국정부가 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이런 상황. 화난다.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목장은 그네들의 이익에 발 아래 조약돌 같은 나약한 장애물이겠지... .)
- 한국 수의사협회는 ‘이빨’을 통해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미국 공무원수의사노조도 위와 같은 검수작업의 오류 및 위험성을 인정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도축장 작업속도에 비해 이를 통한 검사속도는 매우 느리고, 검사관 수는 턱없이 모자른 상태이다.
- 이미 미국에서도 SRM을 제거하지 않는 소머리가 대거 유통되어 리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SRM 7부분중 편도 췌장을 제거한 5부분을 수입‘해야만’ 한다.
- (정부의 말말말1) 이 와중에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프리온을 다량 포함한 특정위험부분을 유입은 안 되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옳다는 PD수첩 측의 질의에 “정부는 하나입니다. 판단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광우병 걸려서 죽을 확률을 걱정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직장을 잃어서 굶어 죽을 확률이 더 높은 한국의 단면이다.)
- (정부의 말말말2) 청와대 측 발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사서 팔고 안 팔고는 민간업자 재량”이라고 일축했다.
- (정부의 말말말3) (업무효율이 역대 최고인) 이명박 대통령
(님)의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우리를 위해 수입했”다는 유명한 발언과 쌍벽인) 발언은 “걱정되면 적게 사면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먹으면 됩니다. 억지로 먹이지는 않습니다”라고 (인간 광우병 대응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 이에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작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미국 소는 나이 혈통관리가 되는 것은 30%에 불과하다. 이빨검사를 열심히 해도 15% 정도 오류를 수반한다. 더군다나 12곳의 목장 중 2곳에서 병걸린 소를 식품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636개의 목장의 15% 비율로 따진다면 과연 몇 마리일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96개국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수입 규모는 미비하고, 실제로 수입을 안 하는 나라들도 존재한다고 했다.
* 뼈 없고, 22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 일본
* 뼈 없고,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 중국, 홍콩, 타이완
* 뼈를 포함해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 멕시코
* 뼈와 SRM(광우병위험물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했던 나라 : 캐나다(12건의 광우병 발생) 우리가 왜 이런 캐나다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해야 할까요?
- 6개월동안만 수입된 미국 쇠고기에 연령표시 의무가 있고, 그 후로는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30개월 초과인지, 미만인지도 못 믿겠는데 그 마저도 안 하려고?)
- 08.5.7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청문회에서 정부 각료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답변이 나오면 OIE(국제수역사무국)규정을 들먹였다. 한국은 OIE회원국이므로 그 기준(국제표준)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한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는 한국을 본보기 삼아 일본도 이와 같은 잣대의 규정을 들이댈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OIE의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고 한다.
-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97년부터 화학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는 남미나,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급속하게 시작/급증했다는 프레시안 기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한인회는 뭥미?)
주미 EU대사인 존 부루턴은 "미국이 아시아에는 자국 내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아일랜드와 유럽산 쇠고기는 왜 뼈 없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 일본은 34건의 광우병을 비롯 22개월 된 소에서 광우병 발병 사례가 있었고 4년 전 1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후 소에 대한 검역은 물론, 유통되는 140만 마리의 소의 혈통과 사육과정을 중앙컴퓨터에 기록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미 도축된 1000만 마리의 소들의 정보도 기록하여 행여 광우병 발생 시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방비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OIE의 기준을 안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한국에서 전문가회의, 가축방역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가 엄격했고, 권한도 갖고 있었다.) 전문가와 과학자로 이루어진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후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OIE규정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한 해 평균 수백 명이 식중독같은 병으로도 사망하는데 (광우병 따위는) ... . 이라고 검역기준을 낮추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단 1명의 일본인도 죽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 OIE 본부가 있는 프랑스에서도 그 규정은 ‘최소기본사항’이라고 말했다. 각 국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제법상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를 정식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국익-의리인가? 이라크 파병 당시, 미국은 하이닉스를 구해주지 않았다- 때문에 부당한 전쟁인 이라크에 한국이 파병-공병부대라고는 하지만, 전투가 빈번한 이라크 내 UN본부 경호에 배치받기도 했다-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인가? 혹은 강기갑 의원이 말한 것처럼-초등학생들도 분별하겠다- 6개월 짜리 부시 정부에 대한 이명박의 방미 전 축하선물이었나?) 또한 정부에서는 OIE 규정이 강제성이 있다고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장뤽 앙고 부회장 또한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했다.
- 한국 정부는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나라가 (표정을 보니 ‘무려’) 4개국이나 된다고 했다. 그 나라는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나라들이다. 그 4개국 중에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필리핀은 6060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입량은 23XXXX(23만 여)톤이다.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PD수첩에서도 나레이션을 띠워줬다.
- (PD수첩의 강조점 찍기. 이제는 광우병에 대한 설명, 위험성, 검역상태에 이어 정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졸속협상이라는 작태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
한국 정부는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회의 없이 일사천리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것도 대운하 공약을 쏙 뺀 이번 총선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까지 숨겨가며, 협상은 총선 다음 날 시작됐다.) 2007년 5월 미국은 한국이 수입 시 포함되지 않기로 한 등뼈까지 왔는데, 그 점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없이 더 검역기준을 낮추라고 압력을 넣었다. (외교통상부나 농림부는 이때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약하면 미국정부의 하수인 같다. 무슨 몽골의 쌍성총관부도 아니고... .) 강기갑 의원은 2007년 10월 11일 협상이 있기 전인 9월 11일에 전문가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그때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리온이 모여있는 근육과 뼈조직이 많은- 기존에 수입되던 LA갈비조차 수입에 대해 염려했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농림부 측 4명을 포함, 검역원, 광우병의 권위자인 우희종 교수 외 1명 등 이었다.
- 서울대 수의대 교수인 우희종 교수는 그때의 결정된 지금 바뀐 것은 ‘정권 뿐’이라고 말했다. 과학적으로 그런 결정을 뒤엎을 만한 그 어떤 논문도 이론도 없다고 했다. 인수위 때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검역강화 언급을 할 때 인수위 대변인 측과 의견조율이 안 맞았다. 대변인은 ‘추가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앤디 그로세타 미국 육우목축협회장이 귀빈으로 방문했었다. 미국 측 문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농민들에게 부채탕감 등의 정책을 진행하는 동시에 쇠고기 문제를 신속하게 다룰 것이라고 기록 돼 있었다.
- 15일 고시, 이번 5월 달 말이면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된다. 김종훈 한-미 FTA 단장은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농무부 차관은 얼마 전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 받았던 아레사라는 여성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했다. 확실한 발표는 7월에 난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 속에 미선이 효순이가 장갑차에 치였을 때 식민사관이 듬뿍 버무려진 치외법권 속에서 그네들은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하물며 중요정책에 한 자국의 한 사람의 죽음-미국이나 한국 정부 논리라면, 하루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죽음은....-은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