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뭐든지 불리하면 다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평화로운 방법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해석에 따라 180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
이 딴 법 있어서 뭐해? 법의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잖아.
이럴 거면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평화적인 것인지를 집시법에
집어 넣든가. 개정해라 개정해. 아니면 폐지하라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잖아-_-;
이제 뭐든지 불리하면 다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평화로운 방법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해석에 따라 180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
이 딴 법 있어서 뭐해? 법의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잖아.
이럴 거면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평화적인 것인지를 집시법에
집어 넣든가. 개정해라 개정해. 아니면 폐지하라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잖아-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