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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넷티즌은 조선일보의 급소를 치고있다 (국회의원 정청래)

이은정 |2008.06.01 23:15
조회 47 |추천 2


★지금 넷티즌은 조선일보의 급소를 치고있다 (국회의원 정청래)

 

 

네티즌, ‘쇠고기 조중동’과 전면전 선포?…해당 신문 광고주들 '뭇매'  →  보기클릭

 

 

17대 국회 4년 내내 국회 문광위로 활동한 정청래 의원이 31일 쓴 글 입니다.

 

..중략 ..

기업들의 집단적 광고감소와 독자들의 집단적 절독운동을 신문사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조선일보의 허둥대는 모습을 봅니다. 광우병 쇠고기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매체에 광고하는 제품 불매운동이 일 조짐을 보이자 조선일보를 필두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시위배후설을 버리고 순정론을 예찬하는 르뽀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

 

중략,,

두고 보십시오. 조선일보는 논조를 바꿀 것입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조선일보 절독운동과 광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눈가림 기사를 낯 뜨겁게 내보낼 것입니다

 

,, 중략..

조선일보를 이기면 이명박대통령을 이기는 것입니다. 수구세력들의 준동과 버팀목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장을 정하면 중앙-동아-문화가 쪼르르 따라오고 그 입장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됩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곧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정책이 됩니다.

 

하여 이번 쇠고기 싸움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려면 이명박정부의 오피니언 리더 조선일보를 꿇려야 합니다. 중앙-동아-문화는 조선일보가 두들겨 맞는 것만 보기만 해도 줄행랑을 칠 것입니다. 주유소 습격사건 아시죠? ‘센 놈 한 놈만 팬다"

 

★ 정청래 의원  글 전문 보기  → 여기 클릭

 

★ 문화일보가 총선 직전 정청래 후보를 편파적으로 공격한 것을 다룬 방송보기 → 여기 클릭

 

 

 

 

 

●신문 끊는 방법 아주 간단

 

각 신문사 마다 , 홈페이지에 고객 센타 있습니다 . 거기에 가면 e-mail 문의, 구독 불편 접수..등등  같은 곳이 있습니다..거기에  신문 구독자 이름 , 신문 배달지 주소 적고 "언제 이후 넣치 마세요, 만약 계속 넣으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하겠다." 하면 그달치 까지만 보면 바로 끊어 집니다. (혹시 해서 메일을 두 번 보내시거나, 메일 보낸 시간과 내용 정도는 저장해 두세요, 고객 센터 전화 통화 하면 더욱 확실하고요, 시간 상담원 이름 메모)

 

신문의 불공정 판촉 행위에 에 대한 제제가  엄격해져서 ,,독자가 구독 중단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게속 투입할 때  ..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신문사는 적지 않은 불 이익을 받슴니다.


 그리고 만약 신문이 계속 들어온다면 ,(자동 납부 신청 했다면) 신분증 갖고 은행가서 해지하고. 신문사에 전에 보낸 메일 다시 보내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들어가서 '메일 보낸 시간과 내용을 신고를 하고 . 이 모든 것이 다 기록 이무로, 추가로 들어온 신문에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혹시 신문사가 메일을 삭제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님의 하드에는 님이 작성한 기록이 다 저장 되고, 신문사 서버에도 메일 수신 기록이 남습니다..

 

참고 [ 모 일보는 본사에서 해지업무 안한다고 개뻥을 치고 있습니다...지국으로 책임을 미루고...지국은 먹고사는데 좀 도와달라...그러고...개호오로자슥들...하는짓이 아주 저질이야.] 라는 댓글을 봤는데 , 걱정 마시고 위의 조치만 취해 주세요, 그러면   돈 내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 독자가  너그러우신 분이면, 아마 추가로 들어온 몇 일 속한 그 달  1달 정도 더 보는 것으로 타협 되지 않을끼 예상 합니다.

 

▶아래는 과잉 선물등 불법 판촉 신문지들 응분의 댓가를 지급하는 방법.

 

정기구독을 이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몇번 언론에 보도 된 적 있죠)

 

C신문이 정기 구독을 이류로 상품권, 6~9개월 무료구독을 제시하면  ..받아들인다 하시고 , 한 5개월 쯤 후에 , 신문 안본다고 말하면 ..그 동안 받은 무료신문 대금과 상품권을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때 알았다고 하면서 돌려 줄 때 "영수증"을 달라고 하십시요 . 절대 못 줍니다. 불법을 자인하는 자술서 쓰라는 것 이거든요 .. 중단하라는 메일 올리고, 돌려줄 때 영수증 달라고 하면 신문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옷 합니다. ..영수증 못 준다고 할 때 약간의 실갱이가 있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척 영수증 달라고 우기면 신문지들 할 말 없습니다. 영수증 내용을 '처음 구독 때 제시 됐던.. 또는 어느 신문 보급소 누구 ,,등등의 적당한 문구를 고집하셔야 됩니다, 원래 영수증 이란게 어디 소속 누가 왜 받아 갔다는 증명 이니까 그거 대로 하면 됩니다. 신문지들도 약어서 빠져 나갈 구멍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레 종종 일어 나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불법 과잉 선물  판촉으로  부수 늘리는 신문사들 타격 엄청 크지요 ... 

 

 

▶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문사의 생영은 판매 부수 입니다.  부수가 많으면 광고가 몰리고 광고 단가가 커지죠. 그 거대 이익을 바탕으로  무가지와 선물을 뿌리며  부수를 또 늘리고 ...

 대부분의 부수 확장은  각 지역 신문 지국에서 이루어 집니다.  '선물'과 함깨 온정주의로  접근하는데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썩은 언론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피해는 적당한 표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 합니다. 정신을 왜곡시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니까요. 이러한 언론을 끊는 것은 시위 참여 이상의 애국 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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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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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목에 박힌 밀뚝 정연주 KBS 사장 →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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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에  일부든 전부든  삽입 부탁 드립니다

 

 

 

민변에서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인단 모집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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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world.com/bal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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