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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설수 밖에

최영수 |2008.06.06 17:38
조회 175 |추천 0
검찰이 나설수 밖에 동영상불법개발 사실 고령군 공무원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 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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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3일 단독 보도한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일대 불법 개발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니고 있는 고령군청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와 방법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던 지난 5월 말, 당시까지도 각 부서 간에는 서로 업무협력이 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일단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우곡 일대 이야기에는 ‘아~~거기!‘라며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던지자 불법개발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반색했다.

특히 농지와 산지 전용의 전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과의 경우,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담당자가 현지답사까지 한 상태에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용으로 객토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객토의 경우에는 군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도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개발이 아닌 객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설사 객토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만큼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정확한 용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최영수 기자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거나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개발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두 부서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개발업자인 H씨가 해당 군청에 영어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 신청을 한 적은 분명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이 상황대로라면 산업과 관계자가 주장하는 개발업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특히 건설방재과는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구거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취재가 시작된 5월말 이전에도 건설방재과는 사촌리 일대의 해당지역을 답사하고 임의로 뚫어놓은 수로에 묻혀있는 하수관을 전부 빼낼 것과 구거의 원래 물길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 등을 명령했다. 올 들어 두 번째 명령이었다고 해당 부서 김미성씨는 전했다.

총무과의 이야기도 이와 정황이 비슷하다. 모 계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달 초 쯤 H씨가 군청 총무과를 찾아와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물론, 지방재정이 부족해 반려했지만 당시 H씨는 자신 소유의 땅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고령군청에서도 알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지역 면사무소 관계자의 말은 이보다 더 확실한 정황을 암시한다. 우곡면사무소 부면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과 3월경 이 같은 사실을 군청 담당부서에 동향보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군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산림과 토지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실제로 H씨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영어마을이 맞느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 놓고 다시 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런 생각을 H씨가 가지고 있다면 현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직무 행태는 둘째치고라도 오히려 해당 기관이 H씨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에 휘말려 공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객토가 맞는다면 범위가 넓기는 하나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분명한 개발목적을 가지고 이 같이 불법적인 훼손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해당 군청이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 그렇다면 산업과 관계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객토가 맞을까? H씨의 구상은 실제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 또한 명료하다. 객토라느니, 설마 개발 목적이겠느냐는 등의 두둔성 발언을 군청 관계자들이 할 이유가 없다.

우선 앞에서도 지적했듯 H씨는 이미 지난 달 초 고령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총무과 담당자를 만나면서 H씨는 자신이 준비해 간 23쪽 분량의 ‘대가야 ENGLISH TOWN 사업계획서’를 전달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전직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그리고 계명대학교 교수였다고 소개한 이 문서 안에는 위치와 규모, 사업추진에 대한 개요와 목적, 그리고 방향 등을 담아놓았으며 컨설팅 자료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물론, 건축 당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까지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문에는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렇듯 불법 개발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해당 군청은 객토라고 두둔해 왔다. 이제라도 이 같은 대규모 불법 개발현장에 대한 원상복구와 향후 재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관 내부의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늦었지만 이태근 군수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진상 조사에 나서  이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3편 계속됩니다> 관련기사무허가 산림훼손… 눈감은 고령군
2008/06/04 [17:04]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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