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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지켜달라는 MBC의 호소, 정부의 언론장악

송현주 |2008.06.17 14:30
조회 47 |추천 3





 

경쟁사 KBS를 구해달라는 MBC의 감동적인 SOS 메시지  
 
 


"언론학자들은 KBS와 MBC,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촛불집회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원인을
사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정권을 위해서 보도하도록 하는 쉽지만 위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KBS사장으로 앉힌 뒤
보도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KBS를 상대로 이런 쉽지만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숫자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메시지는 MBC가 KBS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요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어쩌다가 헌법에 보장되 있는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언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며 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하여 시민은 정보를 얻고 여론 형성을 하게되고 여론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면서 탄압에 들어가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있을뿐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 MB정권이 들어섰다.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부 각계 인사들의 물갈이가 시작되고 사회의 각계 각층에 소위 '자기사람 심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까지 '자기사람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열지 말라고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란 말인가?


 


정부를 견제 할 수 있는 큰 힘은 언론이다.


예를들어, 미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MBC PD 수첩은 용기있게(?)


그 위험성과 쇠고기 협상의 헛점을 보도하였다.


만약, MBC가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미쇠고기를 맛있게, 혹은 꺼림직하게 먹었을 것이다.


 


위의 영상은 MBC가 KBS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측의 언론 장악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언론탄압에 들어간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해서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감히 말해본다.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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