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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

박대원 |2008.07.06 01:56
조회 618 |추천 15
20세기 중반의 세계대전 때  나치독일은 프랑스를 4년여간 점령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나치에 협력한 반역자들을 시민들이 체포하기 시작하여 드골 대통령 때 대숙청을 하였다

 

체포 대상은 첫 째 민병대원, 친 나치정부 선전원, 계엄 군법재판소 검사와 판사, 고위 공직자였고

둘째 친 나치정부와 독일을 찬양하는 언동을 했거나 수상한 태도를 취한 자들이었다.

 

 이어서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대숙청에 의해 천재 작가 로베르 브라지야크가 총살되었고, 르노자동차의 루이 르노 회장이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며, 민족주의 사상의 대부 모라스, 프랑스 최고급 식당 맥심 사장 등이 수감되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샤샤 귀트리는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연행되었다. 
 

나치협력자 처벌의 화살은 천재작가이든 대기업의 총수이든 유명한 여배우든 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정치에 있어서 나치협력자 숙청은 엄격했다.

나치 저항 세력에 의한 해방과 자유프랑스(망명 정부)에 의한 정부 수립으로 인해 나치협력자의 정계 진출은 거의 불가능했다.

 

드골 임시정부에 의해 지명된 저항단체 세력이 다수를 이루는 임시 제헌의회는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 정계에 있던 나치협력자들의 재진출을 막았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가장 큰 조건은 독일에게 점령당할 당시 페탱에게 전권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찬성투표를 한 5백 69명 중 58명을 제외한 5백 11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일부 정계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을 받아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프랑스 나치 협력자 대숙청] 

 

1945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해방을 이뤘다.

 이 당시 독일 나치에 협력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재판없이 그 자리에서 처형됐다.

 대략 1만~10만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초법적 단죄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샤를르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이후 전국에 ‘부역자재판소’를 설치했다.

부역자재판소는 1948년까지 모두 703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중 791명이 처형됐다. 4만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친독 문인들은 작품 발표가 금지됐다. 친독 노조 지도자들은 노조에서 추방됐다. 


부역 언론은 폐간됐다. 친독 비시 정부의 페탱 원수와 라발 총리 등 최고위 관료 18명은 1944년 11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 중 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라발 등 3명만 처형됐다. 서슬 퍼렇던 분위기는 1950년대 초 대사면 이후 완화됐다. 

 

 [폴 투비에]

세계대전 50년 후인 1994년에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았다

이 자는 친나치 의용대의 정보총책, 만약 30세 때 그랬다면 80세 때 종신형 받았군요

80 노인이 얼마나 더 살까만은, 반역자는 평생을 수배하는 프랑스 국민이 부럽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권위있는 연감 QUID에 의하면

대숙청 작업을 통해 체포된 자는 99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프랑스 본토 인구는 약 6,200만명 입니다 

프랑스는 겨우(?)  4년여간 나치 식민지였는데, 협력자 대숙청으로 과거사 청산을 확실히 한 겁니다

 

출처: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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