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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 한순간에 바보되다

김화진 |2008.07.09 11:29
조회 105 |추천 7

http://gene.postech.ac.kr/bbs/zboard.php?id=job&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669 

 

BRIC소리마당에서 퍼 왔습니다.

 

지금까지 BRIC측 회원 다수 입장은 미국소는 돼지,닭 안 먹고 자라니까 안심하라는 거였습니다

유치원, 초등생도 다 아는 사실을 2개월 넘게 BRIC회원 대부분이 몰랐던 겁니다.

 

그 이유로 http://www.fda.gov/cvm/Images/6597bse.pdf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사료 정책을 들었고, 아무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없었는데

네티즌 한 명이 그걸 읽어보고는

 

The final regulation prohibits the use of mammalian(포유류) protein (excluding((~을 제외하고) pure porcine(돼지) or equine(말) protein and certain other materials(소의 피 등등) ) in ruminant feeds

 

이 문장은 뭐냐고 따진 겁니다.

 

닭, 오리등은 포유류가 아니니까 먹일 수가 있고

돼지, 말, 소의 피 등은 예외규정에 있으니까 먹일 수가 있고.

 

완전히 BRIC이 뒤집어 졌습니다.

소가 육골분 사료를 먹으면 위험하지만, 미국소는 안 먹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그들의 지금까지 논리였는데, 자승자박이 된 겁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영어 해석을 못 해서

망신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글이 브릭을 뒤집어 놓자, 급기야 비회원 글은 아무때나 삭제할 수 있다는

공지까지 나옵니다.

 

 

한우 동물사료 금지 법개정과 행정조치
1) 육골분, 골분(수지박)을 반추가축(소,면산양,사슴)의 사료로 사용금지 행정조치'00.12.1)
2) 혈분 등 소 부산물과 남은음식물사료 추가 사용금지 행정조치 ('01.1.31)
3) 동물성사료가 사용된 사료에 대한 "표시의무화" 행정조치 ('01.2.3)  - 표시사항 : "소 등 반추가축사료로 사용금지"
4) 반추수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는 반추가축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관리법 개정 (제13조, '01.3.28)
5) 동물성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가 혼합된 사료는 지대포장에 적색으로 "반추가축에 급여금지" 표시 의무화 (시행규칙 제13조 '01.12.31)
6) 동일 제조공정에서 반추/비반추 동물성사료 생산시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03.9.23)
7)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금지사료를 추가지정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03.9.23)
  - 기존 : 동물성단백질사료(반추수유래 육분, 육골분등), 동물성 무기물사료 (골분, 골회), 남은 음식물 사료
  - 추가 : 인산2칼슘, 동물성 유지, 어분, 어즙흡착사료, 어류가공품 및 부산물, 젤라틴 등
하욱원(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월간 사료산업,pp50~5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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