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학계가
가스탱크에 폭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여기에 글을 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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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주장 및 가스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폭발방지 이론]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이하 저장탱크라 한
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이하 저장탱크라 한다)의
외벽이 화염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가열될 경우 그 저장탱크
벽면의 열을 신속히 흡수 분산 시키므로서 탱크 벽면의
국부적인 온도상승에 의한 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내벽면에 설치하는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을 LPG 저장탱크 폭발방지장치 및 LPG 탱크로리 폭발방
지장치라 한다.
[구성배가 폭발방지장치가 아니고 LPG 탱크로리 폭발장치 및
LPG 저장탱크 폭발장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기술기준처에서 회의를 거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
한 자료를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기재하라]
1.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설치되는 폭발방지장치는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 발생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기상부 과열 부분의 열을 흡수하여 낮은 온도의 액체 부분과 탱크 전체로 분산 시키므로서 탱크내의 LPG가 기화되어 안전밸브를 통하여 완전히 방출될 때까지 탱크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2.동 장치의 열전달 매체인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은 열전달에 우수하나 급격한 열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에 구멍을 낸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임.
3.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이 열전달이 뛰어나 저장탱크의 폭발촉진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선진 외국의 실태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 된 후에 판단할 사항임.
4.폭발방지장치의 설치목적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외벽
이 화염에 의하여 국부 가열될 경우 그 부분의 열을 신속하게 흡수 분산 시킴으로서 저장탱크 벽면의 국부적인 온도상승에 의한 저장탱크의 비등증기액체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5.저장탱크 주위의 화염은 저장탱크에 국부과열되고 국부가열된 부분은 신속하게 그 열을 저장탱크 전체로 분산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저장탱크의 액화된 가스가 이 기화된 가스는
앉전밸브를 통해 저장탱크 밖으로 방출되어 저장탱크의 폭발
을 방지하게 됨.
6.따라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저장탱크 내벽에 설치된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이 열의 양도체 이므로 폭발촉진 기능을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음.
7.또한 LPG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면 가열하는 형태
로 나기 때문에 폭발방지장치의 가정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충전소에는 이미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체계
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저장탱크에 전면가열 형태로 영향을
끼치기 전에 진압조치가 되므로 폭발방지장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에서 과학 사기를 한 것을 색출하고 현행법령에 규정된 폭
발방지장치가 LPG 저장탱크 폭발장치 LPG 탱크로리 폭발장
치임을 증명하라.]
1.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항에 급격한 열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에 구멍을 내어 다공성 벌
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으로 하였다는 것은 과학 사기다.
탱크 내벽에 설치된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에 구멍이 없
으면 화염에 의해 가열된 기상부에서의 고온의 기체, 액상
부에서의 기화된 고온의 기체 및 액체에 부력이 작용한다.
부력의 크기는 그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무게와 같고
그 방향은 수직 상방이기 때문에 고온의 기체 및 액체는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의 상부에 정체하는 현상이 벌어
진다.
대류란 액체 또는 기체의 운동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것이
고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에 구멍이 있어야 고온의 기
체 및 액체가 구멍을 통하여 상부로 이동을 하고 저온의 기
체 및 액체가 그 부분으로 유입이 되어 자연대류가 촉진되
어 급격한 열전달이 일어난다.
이것은 뉴턴의 법칙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뉴턴의 법칙은 열전달 현상에 있어서 물체와 유체의 접촉면
에서의 열 이동량은 물체 표면과 유체 주류부분과의 온도차
에 비례하는 것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저장탱크 내벽면(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을 포함
한다) 온도와 LPG 온도와의 차이가 클수록 전열은 양호하게
되고, 온도차가 작을수록 전열은 불량하게 된다.
즉, 알루미늄 박판에 구멍을 내어 탱크 내벽 및 알루미늄
박판에 접촉되어 고온으로 된 LPG는 구멍을 통하여 상부로
이동을 하고 그 부분으로 저온의 LPG가 유입이 되어 온도차
가 크게 유지가 되어 뉴턴의 법칙에 의해 급격한 열전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급격한 열전달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박판에 구멍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 사기 이다.
2.현행 가스법령상 저장탱크 폭발방지장치인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합금 박판은 저장탱크 벽면의 열을 신속히 흡수 분
산 시키는 것이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급격한 열전달(=신속한 열흡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알루미늄 박판에 구멍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폭발방지장치의 폭발방지 이론을 부정
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폭발방지 이론을 부정하면서 폭발방
지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들의 머리 속에는 조국
과 민족은 없고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똥 걸레 집단이다.
3.현행 가스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LPG 저장탱크 및 탱크로
리 폭발방지장치는 저장탱크 벽면의 열을 신속히 흡수하여
분산시키는 장치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에
폭발방지장치는 화염으로부터의 열을 저장탱크 내부로
신속하게 흡수하게 되고 저장탱크 내부 LPG의 온도와 압력
을 신속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신속히 저장탱크는 폭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LPG 저장탱크 폭
발방지장치 및 탱크로리 폭발방지장치는 사기이고 폭발장치
이다.
3.난방설비의 방열기의 상부에 에어벤트가 설치되어 있다.
부력에의해 방열기 상부에 정체된 공기는 냉각이 되고
실내의 공기 온도와 방열기 상부에 정체된 공기 온도와의
차가 적어지게 되고 또한 공기는 열을 전달하기 어려운
희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에어벤트를 통하여 공기를 배출시
키고 그 부분으로 고온의 난방수가 유입 되도록 하여 방
열기의 방열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알루미늄 박판에 구멍을 내는 이유 또한 같다.
4.가스법령에 LPG 저장탱크의 경우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
크 내용적의 90 % 까지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판의 온도상승에 따른 팽창률은 물의 20배 이다.
15도시에서 저장탱크 액용량 90 % 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45도시가 되면 프로판 액용량은 저장탱크 내용적의 100 % 로
된다. 즉 완전한 과충전 상태로 되었다.
화재시 완전한 과충전 상태로 되면 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는 폭발을 막을 수 없고 저장탱크가 폭발한다는
것은 가스분야의 종사자 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법령에 규정된 폭발방지장치는 화재시
화염으로 부터의 열을 저장탱크로 신속하게 흡수하고
LPG 액은 신속하게 팽창하여 안전공간 0 %인 과충전 상태로
되어 저장탱크를 신속하게 폭발하게 만드는 폭발장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5.저자 김병후: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장, 가스기술
사 안완식: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계획실 기준연구팀장,가스
기술사 이주민: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제정 전문
위원, 가스기술사 지덕림: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과장.
서명은 완벽가스기술사, 2001년 2월 20일 초판발행,발행처
는 도서출판 구민사이고 821페이지에
1998년 9월 11일 부천 대성가스 충전소의 폭발사고시 지상
의 탱크로리 2대에 열이 가해져 탱크 내부의 액이 안전밸브
로 방출하였고, 마침내 탱크가 파열하면서 비등액체증기 폭
발이 발생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저장탱크에 액화된 가스가 기화되면 이 기화된 가스(=기체)
를 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를 통하여 완전히
방출하여 저장탱크의 폭발을 방지한다고 하나
상기 완벽가스기술사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에서 기체가 아닌 액체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장은 한국가스안
전공사 전 현직 직원이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가스법령에 규정된 폭발방지장치는 화재시 화염으로부터의
열을 저장탱크 내부로 신속히 흡수하고
LPG는 신속히 팽창하여 안전공간 0 %인 과충전 상태로 되고
안전밸브로 액을 분출하면서 이 때 압력이 급상승 하고
저장탱크는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6.가스완벽기술사 560페이지에
과충전될 경우에는 안전밸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력이 급상승하고 끝내 용기가 파열 폭발을 일어키게
된다. 라고 되어 있다.
현행 가스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폭발방지장치는 화재 발생
시 화염으로부터의 열을 저장탱크 내부로 신속하게 흡수하
고 LPG 액은 신속하게 팽창하여 안전공간 0 %인 과충전
상태로 만든다.
상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 현직 직원이 기술한 바와 같이
신속하게 과충전 상태로 되면 LPG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는
신속하게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가스법령에 규정된 폭발방지장치는
신속하게 과충전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폭발장치라는 것이
다.
이러한 논리는 상술된 바와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현직
직원의 논리이다.
7.물이 0도시에서 100도시 까지 상승하면 부피는 약 4.3 %
팽창하게 되며 팽창하려는 힘의 크기는 무한대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공간 0 %인 액봉현상이 발생하면
팽창하려는 힘의 크기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은
어떠한 두께의 압력 용기라도 파괴하고도 남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용기에 담긴 물이 얼때 상부에서부터 어는 이유는 물이
4도시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이고 0도시의 물이 0도시의
얼음으로 될 때 체적이 9 %증가하여 수도관을 파손하고
관 내부의 얼음이 파이프 외부로 나오는 것은 동파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화재는 작업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고를
초기사고 라고 한다.
가스법령에 규정된 대로 액용량 90 %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행 가스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폭발방지장치가.
화염으로부터의 열을 저장탱크 내부로 신속하게 흡수하고
LPG 액은 신속하게 팽창하여 안전공간 0 %인 액봉현상이
신속하게 발생하고, 액봉현상이 신속하게 발생하면
액봉현상시 팽창하려는 힘의 크기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LPG 저장탱크는 신속하게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완전한 액봉이 아닌 준액봉 상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가스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폭발방지장
치는 시기이고 폭발장치 이다.
8.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저장탱크에 전면가열 형태로
영향을 끼치기 전에 소방서 등에서 진압조치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천 대성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시 화염이 저장탱크의
50 %를 뒤 덮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복사열은
큼니다. 이 경우 전면가열이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화재시 우리나라 소방서는 물론이고 외국의
소방서에도 진압장비는 없습니다.
9.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선진외국의 실태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말하고 있으나,LPG 저장탱크 폭발방지장치에 있어서
선진국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얼마전 미국에서 LPG 저장탱크가 폭발하였
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가스법령에 규정된 폭발장치를 설치한
외국의 미친 국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