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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2) - 직접피해비용(1) (한국 경제 연구원)

권용민 |2008.07.17 22:58
조회 57 |추천 0

1. 생산손실 추계
A. 생산손실비용은 시위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참가자의 임금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차질을 포함
i. 촛불시위가 주말 및 휴일과 저녁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학생 및 주부 등 비근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생산활동인구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ii.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촛불시위 참가자의 생산손실은 사회적 비용에서 제외함.
iii. 그러나 촛불시위에 편승한 7월 2일의 민노총 파업은 생산손실로 간주하여 사회적 비용에 포함함.


B. 민노총 파업의 생산손실은 약 356억 원으로 추정됨.
i. 전제조건
  - 참가인원: 13만6천 명4)
  - 파업시간: 1인당 2시간
  - 지속일수: 1일
  - 시간당 임금: 2007년도 300인 이상 제조업 평균 시간당 임금 20,674원 적용
  - 참가자의 임금손실: 56억 원
  - 생산차질: 300억 원


C.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생산손실은 총 사회적 비용에서 제외하였지만, 피로누적 등 생산성 저하효과를 평가해 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추정하면 총 906억 원에 달함.
i. 전제조건
  - 참가인원: 482,770명(경찰청 추산)
  - 1회당 시위시간: 11시간(18:00~익일 05:00)
  - 시위건수: 61회
  - 시간당 임금: 17,063원6


2. 공공비용 추계
A. 공공비용은 경찰의 관리비용, 인적․물적 피해비용, 그리고 도로관리 및 재판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경찰비용과 인적․물적 피해비용에 국한하여 추정하기로 함.


B. 경찰비용은 시위의 관리활동으로 인해 시위 이외의 치안 및 법질서 확립 등 경찰활동을 못하거나 경찰들의 과로 및 피로로 인해 경찰업무 차질과 같은 기회비용으로 추정됨.
i. 전의경의 경우 군복무를 대체하는 인력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KDI(2006)는 시위관리에 투입되지 않으면 여타 치안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간주 해야한다고 주장함.


C. 촛불시위로 인한 총 경찰 비용은 570억 원에 달함.
i. 촛불시위: 569억 원
  - 동원 경력: 4,420중대(1중대 90명: 간부 9명, 전의경 81명)
  - 경찰 투입시간: 1회당 13시간
  - 시위시간: 13시간(경찰 투입시간은 시위시간 11시간에 시위 전후 준비 및 정리시간 각 1시간씩 추가)
  - 시간당 임금: 경찰관 경사 15호봉(17,620원), 전의경(10,273원)
ii. 민노총 파업: 1억 원
  - 동원 경력: 31중대
  - 투입시간: 4시간(파업시간 2시간에 파업 전후 1시간씩 추가)
  - 시간당 임금: 경찰관 경사 15호봉(17,620원), 전의경(10,273원)
   * 시간당 임금은 경찰대학교(2008)와 동일한 수치를 사용함.
  - 경사 15호봉의 2006년도 연간 급여는 세전 44,206,030원에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액 산출규정에 따른 연근로소득세 6,993,568을 제외한 임금수준 37,212,462원으로 가정
  - 하루 9시간, 월 22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17,620원임.
  - 전의경의 시간당임금을 “GDP/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 시간당 임금은 10,273원에 달함.


D. 인적․물적 비용: 14억 원
i. 인적피해비용: 7억 원
ii. 인적피해비용이란 경찰병력이 시위현장에서 입은 상해에 따른 비용으로 의료비, 생산손실, 위자료, 문병비용 등을 포함함.
iii. 개별 사건별로 피해비용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평균적인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2007)에서 발표한 부상자 1인당 순평균 비용을 적용하였음.
  - 도로교통공단(2007)에 따르면 입원일자 평균 9.8일인 중상자의 1인당 피해비용은 377만 원이며, 치료기간 1일 이하 경상자의 1인당 치료비용은 12만8천 원임.
iv. 경찰 부상자: 459명(중상 84명, 경상 375명)
v. 민간인 부상자: 중상 88명

 

 

주: 중상자 1인당비용은 도로교통공단(2007)에서 교통사고 중상자 비용 추계치를 원용하였고, 경상자 1인당비용은 중상자 1인당비용 추계치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을 제하고, 중상자 1인당비용 추계에서 9.8일을 상정한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추계한 의료비를 1일로 환산한 것을 사용함.
자료: 도로교통공단(2007), 「‘06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vi. 경찰장비 손실: 7억 원
- 6월 24일 기준 경찰의 장비손실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당시 손실의 명세를 경력버스 58대, 무전기 30대, 페이징 26대, 방패 64개, 방석모 156개로 발표
- 7월 1일 기준 경찰의 장비손실을 6월 24일 기준과 비교할 경우, 경력 버스의 손실 정도가 2.7배이며 페이징을 제외한 다른 장비는 2.7배 이상 손실된 것을 고려하여 전체 손실액을 6월 24일 기준의 손실액에서 2.7배로 상정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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