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다 적극적 기능의 역활과 그 요청은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으로
그 권한의 확대는 상당히 모순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다시말해 법원의 기능적이며 도구적 법의 적용만이 아닌,
직접 그 문구적 해석의 이상에서 새로운 법 창조적 역활은
국회의 기능과 대립이 되거나 모순적,중복적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과 달리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과 그 대법원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좀더 사회의 적극적 기능을 위해
그 피라미드 조직적 구성에서 유래되는 보수적 성격등의 문제에서
새롭게 독립적 구성과 보다 넓은 권한의 부여와 해석의 여지를
넘겨주어 다양한 사회의 가치관의 반영과
보다 약자와 인권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골자인 것 같다.
그저 명예내지 입신양면에서
과거의 사법부의 반성과 좀더 적극적 기능의 요청이
요구할 수 있는 현실이 이제야 많이도 발전된 면이며
기대할수도 있게 된 것이 아닐까도 한다. ^.^;
참고로 위 영상은 2003년도 8월의 오래된 것이다.
대부분 법전을 만지작하며 고시란 것을 시작하면서
보게되는 판례 중에 가끔은 분노도 하고 그랬으리라 보지만...
실제로 그 기능적 역활에서의 고민과 할 수 있는 창의적 면인보다
기능적 수동적으로 그리고 명예나 출세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어쨋거나 달리보면 자성적 반성과 그 고려에
보다 미래의 희망을 갖을 수 있다고 뒤집어 본다.
" 다시 말해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다수자에 의해 의존할 수 없고
대법원과 판사들이
그 역활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
어떻게 보면 그 다수자가 입법자이며
그것이 국민이고 의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요즘 많은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과
그 의회와 정부의 구성에서, 법원마저는
소수와 국민의 곁에 살아있어야 하는 생각도 든다.
여기서 위키피디아의 부정으로
자기를 소개한 것들이 생각한다.
위키피디아는 민주주의가 아니다.와
거기서 다시 인용한 것 중에
투표는 최선이 아니며 사악(evil)하다는 것.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럼 헌재의 지위와 역활이 아닐까 한다.
3심제와 그 밖에 있는 헌재이며 우리에게는
헌재가 그러해야하지 않을까도 한다.
대법원보다 자연법과 관습법으로
보다 넓은 법해석을 하고도 있지만,
대법원보다도 상당히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이기도 하여 우려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