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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이 탄생해야할 곳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도 될까요?

정연실 |2008.07.29 14:47
조회 588 |추천 4

여러분,....

제발 좀 한번만 읽어주시고

이글 좀 많이 퍼트려 주세요...

 

길지만 한번만 꼭 읽어 주세요....

 

제가 아는 분 여동생의 사고 인데요....

다른 분이 쓰신 글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예비 맘들께 호소라도 하려고 글을 씁니다...

부디 너그러운 맘으로 읽어주세요..

제 친구의 언니(저와도 각별히 친한고향언니)는

양평에 살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제일 크다는 마X본 산부인과..

꽤 크고 좋은 시설에 산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군요.

저희 언니도 그 점에 믿고 그곳에서 진찰을 받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통이 시작되고 분만을 하기위해. 분만촉진제를 맡고도 아기가

내려오지 않고. 배 위쪽에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의사는 계속 힘을 주라고 유도를 했답니다

갑자기 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무통주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냥 제왕절개를 하면 될것을...

보호자 동의없이 무통주사를 놨 은데 문제는 머리가 아플 땐 무통주사를 놓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무통주사를 놓고는 의사들은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런 응급상황에...참...)

그리고 언니는 갑자기 토를 했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킨거에요

근처 구리한양대학교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자기네병원 마X본병원 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것이 창피했는지 119차를 불러서 10분을 기다리고

119차로 옮겨 탔습니다.

뇌출혈환자에게 1분에 생사 갈림길이 정해지는데.,.10분이나...교통신호에서의 긴 기다림..

그리고 큰병원 으로 옮겨 아기는 제왕절개로 꺼내고. 언니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 ........

2주를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보낸 언니는

7월 22일 새벽.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 보고싶어 하던 그 ..아기.. 아기의 얼굴도 한번 못 본체.

환하게 웃던 언니는 서글프게 비가 내리던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비산모님들.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병원에선. 고작 3천만원을 주며 위로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을 걸려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언니에 관한 각종 차트는 이미 다 수정이 되 었 구요.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병원에서 시위하는 유가족들 앞에

조폭들 3명을 불러다가 대치시키네요...

경기 구리 인근에 계신 산모님들은 마x본 이라고 하면 다 아실거에요..

제발..그런 응급상황에 대처를 하지도 못하는 그 병원...가지마십시오.

진료 잘 보겠죠..시설 ..좋습니다..그렇게 큰 병원이면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소문날까봐 응급환자를 자기네 병원 응급차에 싣지 않고.

119차를 불렀습니다..진정한 의료인 입니까..

사람을 먼저구해야지요10분 동안 언니의 뇌는 죽어갔습니다

그냥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제왕절개를 하지.....

 건강하게 아기 젖을 물릴 수 있던 언니는 싸늘하게 죽어나왔습니다.

책임회피를 하는 병원. .. 뻔뻔합니다.

장례식장에 와선. 그러더군요. 비슷한 일로 다른 산모도 죽었었다고..

하... 말이 안 나옵니다.

억울합니다. 언니나이 29살...아기는 어떻게 하며 형부는 이제 어떻게 사나요?

 

 

[병원 측 입장]

먼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시민 여러분들게 불안함과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마리본 산부인과는 개원 이래 지역의 대표 여성전문 병원으로 자리잡고 지금까지 의료인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고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아무쪼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충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24일 이후 벌어지고 있는 유가족분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현재까지도 저희 병원을 일방적,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가능한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는 사고의 정확한 진상과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ㅇㅇ 씨는 초산모로 다른 병원에서 임신 확인 및 임신 기본 검사를 받으시고 2007년 11월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임신 7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한 성격으로 저희 병원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초음파 및 각종 검사들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태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7월 8일 임신 39주가 되는 날 분만진통이 발생해서 입원하셨고 산모와 태아 모두 잘 견디며 분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모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분만진통중 진통의 강도가 높아지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통증 및 두통은 흔히 나타날 수 있지만, 의식을 잃게 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뇌출혈을 의심하게 되었고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산모를 후송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 되었고, 뇌 CT 검사에서 뇌혈관기형(A-V malformation)이 파열되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술에 의해 태아는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며 산모는 뇌출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뇌출혈 부위가 심장 및 호흡을 담당하는 부위와 가까이 있어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7월 22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발인날짜에 유가족분들이 감정이 격해지셔서 병원에 내원하여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몇가지 유가족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머리가 아플 땐 무통주사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걸.
고인의 경우 뇌 CT 검사에서 뇌혈관기형(A-V malformation)이 파열되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뇌혈관기형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특히, 젊은 연령대의 뇌출혈 환자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빈도가 높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뇌혈관 조영술, 뇌 CT 또는 MRI 등을 촬영하지 않으면 진단이 어렵습니다. 무통주사는 경막외 마취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오히려 혈압증가에 따른 혈관의 파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더 빠른 시점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통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모든 침습적인 시술은 산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합니다. 병원에 보호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3.무통주사를 시행하고 의료진은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무통주사는 오전 11시 50분에 시행되었고 저희 병원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무통주사를 시행한 시점과 점심시간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진통중인 산모의 상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4.구토를 여러 번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두통을 호소한 시간은 12시 40분 경이었고 담당 원장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환자는 두통 이외에는 활력증후를 포함하여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성희 님의 말 :

 

4.구토를 여러 번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두통을 호소한 시간은 12시 40분 경이었고 담당 원장이 직접 환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환자는 두통 이외에는 활력증후를 포함하여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 원장은 식사를 하러 가지 않았고 1층 진료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토가 처음 발생된 시점은 오후 1시 10분이었고 이후 환자의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연락을 받고 ㅇㅇㅇ 원장이 진찰하러 갔으나 분만진통중에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므로 모든 의료진을 다시 연락해서 오후 1시 20분에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습니다.

 

5. 그냥 제왕절개를 했으면 하는데.
뇌출혈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되는 시점 전부터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상태였고 (10cm) 태아의 머리가 보일 정도였으며 태아의 자궁내 상태도 건강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만진통 과정의 진행상태는 좋았고 제왕절개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6. 병원 의료진이 고인의 병문안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중환자실에 계실 때 대표 원장이 찾아가서 환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보호자 분께서 않계셔서 만나지를 못하고 위로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담당 주치의와 전화 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상의했습니다. 또한, 조문도 대표 원장 2명이 직접 가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7. 일년에 한두번 있는 일이니 재수없다고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보호자 면담과정중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적 이외의 문제들이 일년에 한두번씩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보호자 분께서 너무 감정이 격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말에 보호자 분께서는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밖에 않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라는 말은 보호자 분께서 사용하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어느 누가 “재수가 없어서” 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8. 위로금 3000만원에 합의하자라고 했다는데.
어찌 소중한 생명을 돈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있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에서는 과실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만 하는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리 절차에 따라 보통 약 4주가 소요되고 병원의 과실유무와 책임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이 금액이 환자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산모와 보호자의 입장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법적인 절차 이외에 한 생명에 대한 저희의 도의적 책임을 먼저 표하고,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배상여부와 금액을 정하자고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유족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보상액을 이미 정하셔서 그 금액대로 7월 23일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병원내에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인 날짜인 7월 24일과 25일에 실제로 병원을 점거하고 병원내에서 불법적인 폭력 농성을 하셨습니다. 불법적인 폭력 농성 중에도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보상액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농성을 중단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법적인 폭력 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틀 동안 저희 병원을 찾은 많은 환자분들과 분만하신 산모들 그리고 신생아실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디 감정을 조금만 누그러 뜨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현 사태를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리본 산부인과 의료진 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해결에 있어서 저희 병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과 과실여부가 밝혀진 이후에 합당한 형사와 민사상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며, 저희 병원 의료진들은 더 분발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은 병원 앞에서 시위 중이구요....

정말 밝고 스마일맨으로 다른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던 분이

매일 울고만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만 다른분들께

얘기라도 전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신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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