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추가비용 가장 많이 받는 여행사는??

소비자시대 |2008.08.08 09:35
조회 1,944 |추천 1

해외여행상품, 표시 가격 외 숨겨진 경비 많아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여행업체들의 경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저가’를 내세우는 가격 경쟁을 보며 소비자는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광고하는 가격의 이면을 살펴보니 추가 비용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구태는 여전했다.
■글/조재빈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우리나라 국민이 1천3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여행업체들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광고하고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는 불투명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여행업 업체 중 2007년 내국인 송출 실적 20위까지의 3월 출발 상품을 대상으로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악용해 마치 저가로 여행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뒤 실제로는 과다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는 최저가, 추가 경비 더하면 최고가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표시 가격이 실제 여행 경비와 모두 일치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70%(14개)는 ‘각종 공항세(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및 유류할증료(유가 변동시 국적항공사가 매월 단계별로 설정된 범위 내에서 추가 요금을 징수)’란 명목으로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30%(6개)는 2008년 1월 ~ 2008년 2월 인상된 추가 유류할증료만 별도 징수하고 있었다.(표1)


일부 여행사들은 추가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같은 지역임에도 상품별로 추가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여행박사’는 같은 단거리 노선임에도 상품별로 최대 16만5천원이, ‘노랑풍선‘은 최대 12만4천원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동일 일정에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같은 상품임에도 추가 비용을 다르게 적용해 표시 가격이 싼 상품이 오히려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비슷하거나 더 비싼 상품이 되기도 했다.(표2)


중국이나 동남아상품은 추가 비용이 표시 가격의 약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롯데관광’의 중국 상품은 표시 가격이 13만7천원이지만 표시 가격의 88%인 12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이런 추가 비용의 최대 비율이 표시 가격의 50%를 넘는 업체가 전체의 35%(7개)였다.

실제로 표시 가격과 실제 경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찾는 ‘필리핀 세부’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16개 업체 상품(동일 조건 상품이 없는 4개 업체 제외)을 비교했다.

최초 표시 가격은 ‘하나투어(64만9천원) > 모두투어ㆍ넥스투어(54만9천원)’가 가장 비싼 편이었고 ‘온라인투어’와 ‘노랑풍선’이 최저가(36만9천원)였다. 하지만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추가 경비를 포함하자 ‘하나투어(64만9천원) > 온라인투어(62만9천원)’의 순으로 비쌌고 ‘노랑풍선’도 60만9천원이었다. 반면 표시 가격상 두번째로 비쌌던 ‘모두투어’와 ‘넥스투어’는 추가된 경비가 없어 실제로는 최저가였다.


필수선택관광 강요 여전히 극성

필수선택관광은 여행객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반드시 현지에서 여행사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여해야 하는 강제적 관광으로 그동안 숱하게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12개 업체(60%)가 선택 관광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저가 여행 상품이 많은 지역에 필수선택관광이 많았다. ‘여행사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 + 짐바란시푸드’ 명목으로 US 135$를 부담하게 해 가장 높은 선택 관광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국내 취항하는 34개 주요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 대부분이 2008년 1월 ~ 2008년 2월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가 2008년 3월에는 다시 인하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판매 상품에 유류할증료가 인하된 사실을 공지한 여행사는 없었다. 추가 유류할증료만 받은 6개 여행사는 모두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14개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별도 징수하고 있어 유류할증료의 변동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


가격표시 관련 고시, 대부분이 안 지켜


여행사들이 주로 여행 상품 광고에 이용하는 매체가 신문 광고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추가 경비’ 여부와 추가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OO만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3월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의 광고 내용과 관련 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시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모두투어’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하나투어’ 등 10개 업체(62.5%)는 유류할증료 등 추가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비 없음’으로 표시했고 ‘세중투어몰’ 등 3개 업체(18.8%)는 ‘추가 경비 유무’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보물섬투어’는 ‘현지 필수 옵션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필수선택관광’이 있었고 ‘자유투어’는 ‘추가 경비 있음’으로만 표시한 뒤 구체적인 추가 경비 내역을 표시하지 않았다.

‘롯데관광’ㆍ‘온라인투어’ㆍ‘여행매니아’ 3개 업체(18.8%)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 경비 없음’으로 표시한 뒤 개별 여행 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 경비 있음’, ‘일부 상품 추가 요금 있음’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곳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해야 한다.’라는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추천수1
반대수0

묻고 답하기베스트

  1. 남자친구생일선물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