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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무엇인가

박승연 |2008.10.02 22:54
조회 12,594 |추천 127

. 종부세란 무엇인가

1)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 도입 취지

①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②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③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법

①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②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③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합산세액)

④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4) 납세의무자

①주택

-세대별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

②토지

-세대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3억원 초과자

-인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40억원(서비스업 등은 200억원) 초과자

※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5) 과세대상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X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X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X

X

X

 

6)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적용비율

주택

주택공시가격 - 6억원

90% (2009년부터 100%)

 

토지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 3억원

90% (2009년부터 100%)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 40억원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서비스업 등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 200억원

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

 

7) 세율

①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 250만원

②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7억이하

추천수127
반대수0
베플김기백|2008.10.03 17:46
화면보자마자 스크롤 내리신분.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집이랑 땅 죠,낸많이 갖고 있는사람들이 세금 죠,낸 더내라 이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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