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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제도

김건희 |2008.10.13 09:15
조회 123 |추천 7
여성 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글쓴이: 윤정훈(3) 08.01.23 11:52 http://cafe.daum.net/k200241/1Mhm/965주소 복사 <STYLE type=text/css>.bbs_content p{margin:0px;}

여성 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집안에서 아내, 어머니 등 여성의 목소리는 이미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제도적으로도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강화된다. 먼저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됐다. 가부장제 사회질서에 따른 남성 호주 중심의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게 됐다.
여성들의 재산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집이나 재산을 남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용 건물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 됐다. 또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됐다. 이혼을 앞두고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가족친화적인 직장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들이 도입됐다.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또 7월부터는 아버지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도 현행 1세에서 3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 대한 지원도 커진다. 최저생계비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국민주택 임대나 분양의 우선 대상이 된다. 특히 부모가 없는 손자, 손녀를 키우는 노인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아이돌보미’ 사업도 현재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정은 시간당 1천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4천~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6월부터 불법적인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베트남과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 여성인권담당관이 파견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들을 사전 인터뷰해 결혼할 남성의 건강, 재정 상태 및 범법행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를 제외한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입원 시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됐다. 지난해까지는 무료였다.
10월부터는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장치인 ‘전자 발찌’가 상용화된다.

 

  목적별로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사용해온 호적등본은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해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전체 가족의 신분 사항을 기재해 민감한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민 개인별로 가족등록부가 작성돼 여성들도 아버지나 남편 호적이 아닌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기본 인적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됐다.
개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담긴다.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엄마 성, 본도 따를 수 있다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출생신고 시가 아닌 혼인신고 시 합의는 자녀들이 동일한 성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혼인관계 중인 자녀의 성, 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 본으로 바꿀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이혼, 재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다.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 그 여성의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 본 대신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친아버지와 그대로 유지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아버지가 여전히 ‘부’로 표시된다. 하지만 새 아버지가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가족·상속관계 역시 바꿀 수 있다.   자녀양육 합의해야 이혼
6월부터는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숙려제’가 도입돼 법원이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 지 결정해 가정법원에 통보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것이다. 협의에 실패하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도 3일간 출산휴가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으로 7월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의무 시행된다. 사업장은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들에게 3일간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출산 휴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녀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군복무자에 대한 6개월 가입기간 인정도 함께 시행된다.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 강화
1월 18일부터 부모 혼자 또는 부모 없이 조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130%를 생계비로 지원받는다. 월 5만원씩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현행 만6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대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조부모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디, 학습지 교사도 산재 처리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전체의 69.9%(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은 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전자팔찌’ 상용화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교육기관장은 해당 시·군·구에 사는 전과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및 직장, 사진, 범죄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팔찌 제도가 상용화된다.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 이상,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7~9월 시범 실시를 거쳐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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