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015@hanmail.net[국민의 소리]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하균 의원
은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과도하게 침체되어 있다."며,"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이 아니라 연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이기 때문에,줄기세포 연구가 좀 더 활발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국정감사 질문하는 정하균 국회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을 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서울대산학협력
단 서진호 단장을 증인으로 출석
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여야 간
사께서 참고인으로 변경하셨고
결국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라며,증인출석이
아니라 참고인 출석이 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심기를
내 비쳤다.국정감사 규정에 의하면
증인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
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도 가능하지만,참고인으로 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서울대산학협력단 서진호 단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이유
에 대하여,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해 호주에서 특허를
신청한 이유와 경과를 묻기 위함이였다"라고 말했으며,서울대 산학협
력단이 출원자격을 남용하여 황우석 박사에게 특허진행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등 발명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 황우석 박사 사태가 발생한 후 당시 서울대 조사
위에서 NT-1 줄기세포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발표해 놓고는 2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호주에 특허신청을 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정하균 의원은 생명윤리법 취지가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
되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 대
해서 지적하였으며,"유용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생명윤리
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해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정하균의원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자료가 익명으로 처리되어
"조작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의혹의 대상이 된다며 그 배경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정의원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원본
그대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회의내용 자체를 알고자 한 것도 있지만, 현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들께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록을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심의가 어렵다."라며, 해명성 변명을 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국가의 생명과학 연구심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생명
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판단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책임감을 가져
야 한다면서," 본인들이 내린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 할 정도의
책임감이라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라고 질책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이 거절된 배경을 언급하
면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에 대해 조언
을 하는 기관이고 결국 연구허용 결정여부는 장관께서 하시는 것 입니다.
"라며,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은 물론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가 허용되
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전임 장관이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잘못된 생명윤리적
관점으로 심의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면서, "전재희 장관께서는 국가
생명과학의 발전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난치질환 환자들의 기
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라며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국정감
사를 하였다.[국민의 소리=임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