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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친권문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박재천 |2008.10.29 23:04
조회 124 |추천 0

 

얼마전 톱스타인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미 고인은 이세상에 없기때문에 그 충격에서 사람들은 차차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큰 분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친권문제가 바로 그 분쟁의 내용으로 예상된다.

 

1. 친권정지설의 입장

 종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친권정지설에 따르면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남편인 조성민씨의 친권은 부활하게 된다.

 친권정지설의 입장은 이혼시에 재판을 통하여 친권을 획득한 최진실씨에게 친권이 인정되었으나, 그 동안 조성민의 친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최진실씨의 친권은 소멸되고 조성민씨의 친권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진실씨의 전재산은 1순위인 직계비속인 두 아이에게 상속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 담당하게 된다. 친권의 내용은 양육권, 재산관리권, 대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최진실씨의 전재산이 조성민씨에게로 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민법 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을것이나 친권상실의 선고요건은 입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최진실씨의 친족입장에서는 눈뜨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친권정지설의 입장이다.

 

2.친권소멸설의 입장

 

그러나 2007년 가족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법의 내용은 친권소멸설의 입장으로 개정되었다.

 친권소멸설에 따르게 되면 이혼시에 최진실씨가 친권을 취득했을때 조성민의 친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최진실씨가 사망한 경우 조성민의 친권은 부활하지 않게 된다. 다만 두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후견인의 순위로는 민법 932조에 의하여 직계존속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되어 조성민씨가 후견을 담당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자의 재산관리, 대리권등을 행사하게 되는데, 마치 친권과 유사하나, 이 때에 최진실씨의 유족들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에 친권변경의 신청을 민법 940조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법원은 두 아이들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사실상 두아이의 복리를 위해 조성민씨가 후견인이 되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변경된 신법에 따르면 두 아이의 후견인은 조성민씨의 다음순위인 고인의 유족들이 되게 된다.

 

 

 

3. 결론

신법의 취지를 판례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종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친권정지설을 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두 아이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이혼 후 사실상 남과 같이 살았던 조성민씨에게 보다 고인의 유족에게 후견자격을 인정하는 친권소멸설의 입장이 바람직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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