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언론과 정치인들 해도 너무한다.
소위 언론이라고 하는 방송과 신문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불난 호떡집에서 호들갑 떨듯 대서특필하고 정치인들이 게거품을 물며 아전 인수식 내지는 前정부책임이니 現정부 책임이니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해 하며 규제를 강화하여 선량한 대다수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행태를 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쌀직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입니다.
핵심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누가 받았느냐가 아니라 부재지주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은 근거를 남김으로써 실경작자로 인정을 받아 향후 양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악의적이고도 지능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법 제7조 2항에서는 읍명장의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요하는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의 허위 기재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임대한 농지에 처분명령과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묵인 또는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바, 단순히 부재지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여 잘못된 처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임차한 농지에 있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가령 임대료가 20만원이라면, 10만원만 내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포기하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임차인이 받고 20만원을 내든 그것은 당사자에게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임차료에 지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그린벨트를 푸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해치면서까지 수도권 팽창을 유도함으로써 농촌과 지방 중도시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법 등에 의해 철저하게 소유의 제한과 개발 제한 등에 묶여 물가상승률 대비 및 전국 지가상승률 중 최하위인 6%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몇 명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과 한국의 농업을 회생 시켜 활기 있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이나 농지법등이 농민을 공적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재지주의 ‘쌀직불금’ 수령보다 더 큰 문제이므로 이제라도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율권 확대와 공익적 기여에 따른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